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수취) 가산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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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0-31 15:51 조회14,24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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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수취) 가산세 문의
안녕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매출자가 9월30일자로 전자세금계산서를 10월 12일날 발급하였습니다. 원래 발행기간은 10월10일까지 인데요.
저는 매입자 이구요 혹시 수취자 가산세 가 있나요??
또한 가산세가 있다면 1% 맞나요? 합계표에 표시해줄때 종이세금계산서를 표시해줘야 되는건가요??
답변: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문의 답변일2016-10-18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 계산서는 공급시기 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이며 상기 기간이 경과한 후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자에게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수취자에게는 지연수취가산세가 각각 1% 적용되는 것입니다.
지연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란에 기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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