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양도(상계)시 대손세액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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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1-03 17:18 조회9,9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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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양도시 대손세액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A회사가 존재하며 거래처 B, C 가 있으며 B,C 둘 모두 매출 거래처입니다.
A는 B와 C 모두 에게 받을 채권이 있지만 B,C 채권채무양수도 계약을 통해 B의 채권이 C에게 이관이 된 상태입니다.
2.질의사항
채권채무양수도 계약을 통해 채권이 C에게 이관이 된 경우 A는 대손이 확정 되어져 B의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A회사가 존재하며 거래처 B, C 가 있으며 B,C 둘 모두 매출 거래처입니다.
A는 B와 C 모두 에게 받을 채권이 있지만 B,C 채권채무양수도 계약을 통해 B의 채권이 C에게 이관이 된 상태입니다.
2.질의사항
채권채무양수도 계약을 통해 채권이 C에게 이관이 된 경우 A는 대손이 확정 되어져 B의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답변일 : 2015-02-05
채권채무양도(상계)시 대손세액공제여부
- 사업자A가 B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발생한 매출채권을 B가 보유한 C에 대한 매출채권과 상계한 경우 C에 대한 동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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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사례(부가-1521, 2009.10.19)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공급받은 자의 채권으로 지급받은 후 공급받은 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상계처리하였으나, 다른 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하여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채권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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