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법인 중간예납 신고의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8-11 00:00 조회7,79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상담유형세법상담-법인세 조회수161등록일2015-08-03
신설법인 중간예납
신고 저희 회사는 2015년2월에 새로 신설한 법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해 신설 법인은 중간예납 신고 의무가 없다고 알고있었는데 다시 알아보니 개시 후 사업기간이 6개월 초과된 신설법인은 중간예납을 신고 해야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15년도 2월에 개시했으면 8월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
질문첨부파일
답변:신설법인 중간예납 신고 답변일2015-08-04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 설립후 최초 사업연도에는 중간예납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귀법인의 최초 사업연도가 2015년이라면 2015년에는 중간예납의무가 없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