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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적인 법인의 중간예납 미신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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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8-11 00:00 조회13,2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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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담-법인세 조회수181등록일2014-12-04 법인세 중간예납 미신고에 대해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법인이 14년 중간예납 신고를 하지 않음.(현재까지) -직전년도인 13년에 계열사에게 모든 사업을 양수도함. -14년 1월부터 6월가지 직원도 없고, 사업 관련 업무 및 매출도 없음.

 

2.질의사항 - 현재 법인만 살아있고 어떠한 사업활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무실적).

1. 이에대해 중간예납신고를 다시 해야하나요?

2. 만약 해야한다면 지금 해도 패널티가 있나요?

3. 해야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나요?(홈텍스로 신고하려니 기한이 지나 못한다고 나옵니다.)

질문첨부파일

 

중간예납 기한후 신고 답변일2014-12-05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중간예납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신고미이행에 따른 가산세는 없으며,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한후신고 대상인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 자료 법인세법 기본통칙 63-0…7

【법인세 중간예납의 수정신고 등】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동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상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 또는 청구하는 것이므로 법 제63조에 규정하는 중간예납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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