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광물자원개발 지원금의 익금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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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8-19 00:00 조회7,65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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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130등록일2014-03-30
해외광물자원개발 지원금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법인이 인도네시아 유연탄 기초탐사 와 관련해 한국광물자원공사로부터 기초탐사 국고보조 대상자로 선정되어 2013년 선급금(10월)및 지원대상금잔액(12월)을 지원 받았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9월30일 부터 2013년11월30일까지였으나 부득이한사정으로 사업기간이 2014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사업의 착수,진행,완료시 보고서를 공사에 보고하겠금 되어 있고 보고서 미제출시 , 사업비 부당사용시, 사업수행이 부진하여 기간내 사업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때등 보조금을 회수 합니다.
현재 선급금에 대하여는 해외 업체에 외주용역을 주어 집행하였고 12월에 받은 보조금을 아직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2.질의사항
1.국고보조금의 수입 귀속시기는 교부금을 받은 시점인지,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종료시점인지 궁금합니다.
2.또한 시추비용 또한 비용의 인식시점을 언제로 해야하는지
3.만약 사업시기가 2014년 에 종료시 2013년말에 선급금으로 받은 보조금은 익금으로 인식해야 할지 ?
국고보조금 답변일2014-03-31
1. 국고보조금의 경우 동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한 사업연도를 귀속시기로 합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7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
법인이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는 동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법인세법상 손금의 인식시기는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용역의 경우 법령 제69조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해 익금과 손금을 계상합니다.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13. 2. 15. 개정)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012. 2. 2. 신설)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2012. 2. 2. 신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2013. 2. 15. 개정)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010. 12. 30. 개정)
2. 법 제51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2010. 12. 30. 개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2012. 2. 2. 신설)
3. 국고보조금은 사업종료시점이 아니라,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연도 즉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회수130등록일2014-03-30
해외광물자원개발 지원금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법인이 인도네시아 유연탄 기초탐사 와 관련해 한국광물자원공사로부터 기초탐사 국고보조 대상자로 선정되어 2013년 선급금(10월)및 지원대상금잔액(12월)을 지원 받았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9월30일 부터 2013년11월30일까지였으나 부득이한사정으로 사업기간이 2014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사업의 착수,진행,완료시 보고서를 공사에 보고하겠금 되어 있고 보고서 미제출시 , 사업비 부당사용시, 사업수행이 부진하여 기간내 사업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때등 보조금을 회수 합니다.
현재 선급금에 대하여는 해외 업체에 외주용역을 주어 집행하였고 12월에 받은 보조금을 아직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2.질의사항
1.국고보조금의 수입 귀속시기는 교부금을 받은 시점인지,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종료시점인지 궁금합니다.
2.또한 시추비용 또한 비용의 인식시점을 언제로 해야하는지
3.만약 사업시기가 2014년 에 종료시 2013년말에 선급금으로 받은 보조금은 익금으로 인식해야 할지 ?
국고보조금 답변일2014-03-31
1. 국고보조금의 경우 동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한 사업연도를 귀속시기로 합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7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
법인이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는 동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법인세법상 손금의 인식시기는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용역의 경우 법령 제69조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해 익금과 손금을 계상합니다.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13. 2. 15. 개정)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012. 2. 2. 신설)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2012. 2. 2. 신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2013. 2. 15. 개정)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010. 12. 30. 개정)
2. 법 제51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2010. 12. 30. 개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2012. 2. 2. 신설)
3. 국고보조금은 사업종료시점이 아니라,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연도 즉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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