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영업권)관련 세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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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4-13 00:00 조회12,46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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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권리금 관련세무
1.사실관계
본인은 사업자등록 없는 개인으로 최근 프랜차이즈 커피점을 인수하려 합니다.
양도자(개인 일반사업자)는 점포 보증금 과 별도로 집기시설비1억과 권리금2억 합계 3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도자는 이 3억원에 대하여 포괄적 양도 양수에 해당하는 경우라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본인은 양도대금 3억을 지불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일반)신청할 예정입니다
2.질의사항
(1) 같은 업종을 시설과 함께 인수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 할 경우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여 3억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인지요?
(2)시설비 1억과 함께 3억을 지급한 경우 양도자는 양도소득인지? 기타소득 인지요?
(3)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지급당시 사업자등록 없는 개인인 본인이 기타소득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요?
(4)만약 대금 지급당시 개인자격인 양수자가 원천징수를 안할 경우 가산세의 의무를 지게되는 것인지요 ?
(5)사업자등록 없는 개인자격이라도 원천징수를 해야된다면 기타소득 해당금액은 시설비포함 3억원 인지? 아니면 3억에서 시설비1억을 차감한 2억원인지요?
사업양도 해당여부 답변일2014-08-13
[부가가치세 분야]
(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의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참고로 양도하는 커피전문점의 종업원을 승계하지 아니한다면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관련 사례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6-17-1 【사업양도의 구체적 범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관련없는 토지ㆍ건물 등 제외), 다음과 같은 사례가 포함된다.
1.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3.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할 목적으로 건설 중인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4. 사업과 관련없는 특정 권리와 의무,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ㆍ미지급채무를 제외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
5. 사업의 포괄적 승계 이후 사업양수자가 사업자등록만을 지연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자가 승계받은 사업 이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2006. 2. 9. 이후 사업양도분부터 적용한다)
7. 주사업장 외에 종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단위과세승인사업자가 종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8.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 분야 ]
(2)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는 해당하는 것이나,그외의 영업권의 양도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대가 지급시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기타소득세 20%와 기타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음연도 2월말까지 기타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금을 받는 개인사업자는 해당 영업권 소득에 대하여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한 연도의 해당 사업소득과 영업권에 대한 기타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 ①,②을 합한 금액(한도 10%)
①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금액 X 미납일수 X 3/10,000
②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금액 X 3%
(5) 시설 및 집기비품 등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은 임차보증금 등을 공제한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시설, 집기비품 등에 대해 별도로 가액을 책정하였다면 이는 영업권의 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본인은 사업자등록 없는 개인으로 최근 프랜차이즈 커피점을 인수하려 합니다.
양도자(개인 일반사업자)는 점포 보증금 과 별도로 집기시설비1억과 권리금2억 합계 3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도자는 이 3억원에 대하여 포괄적 양도 양수에 해당하는 경우라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본인은 양도대금 3억을 지불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일반)신청할 예정입니다
2.질의사항
(1) 같은 업종을 시설과 함께 인수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 할 경우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여 3억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인지요?
(2)시설비 1억과 함께 3억을 지급한 경우 양도자는 양도소득인지? 기타소득 인지요?
(3)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지급당시 사업자등록 없는 개인인 본인이 기타소득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요?
(4)만약 대금 지급당시 개인자격인 양수자가 원천징수를 안할 경우 가산세의 의무를 지게되는 것인지요 ?
(5)사업자등록 없는 개인자격이라도 원천징수를 해야된다면 기타소득 해당금액은 시설비포함 3억원 인지? 아니면 3억에서 시설비1억을 차감한 2억원인지요?
사업양도 해당여부 답변일2014-08-13
[부가가치세 분야]
(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의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참고로 양도하는 커피전문점의 종업원을 승계하지 아니한다면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관련 사례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6-17-1 【사업양도의 구체적 범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관련없는 토지ㆍ건물 등 제외), 다음과 같은 사례가 포함된다.
1.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3.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할 목적으로 건설 중인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4. 사업과 관련없는 특정 권리와 의무,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ㆍ미지급채무를 제외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
5. 사업의 포괄적 승계 이후 사업양수자가 사업자등록만을 지연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자가 승계받은 사업 이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2006. 2. 9. 이후 사업양도분부터 적용한다)
7. 주사업장 외에 종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단위과세승인사업자가 종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8.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 분야 ]
(2)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는 해당하는 것이나,그외의 영업권의 양도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대가 지급시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기타소득세 20%와 기타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음연도 2월말까지 기타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금을 받는 개인사업자는 해당 영업권 소득에 대하여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한 연도의 해당 사업소득과 영업권에 대한 기타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 ①,②을 합한 금액(한도 10%)
①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금액 X 미납일수 X 3/10,000
②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금액 X 3%
(5) 시설 및 집기비품 등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은 임차보증금 등을 공제한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시설, 집기비품 등에 대해 별도로 가액을 책정하였다면 이는 영업권의 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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