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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관련 세금계산서 및 원천징수 중복처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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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4-13 00:00 조회15,0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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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담-부가가치세 조회수367등록일2015-01-05
영업권관련 세금계산서 및 원천징수 중복처리여부
1.사실관계
개인사업자 A가 사업자B에게 영업권을 1억원을 받고 양도하려고 합니다. 포괄양수도 대상이 아니며, 영업권과 관련한 부동산양도 사항은 없습니다. 쌍방 모두 일반과세자로 가정합니다.
2.질의사항
질의1
A는 B에게 영업권 양도시 공급가액 1억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요?
질의2
B는 A에게 대금지급시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440만원을 공제한 잔액을 A에게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질의3
양도일은 2014.10.14일이고 잔금 지급일은 2015.2.28일인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나 지급명세서 제출시기가 언제로 신고하는게 맞는건지요? (양도일인지, 잔금지급일인지)
질의4
아님 질의1과 질의2가 동시에 병행되어야 하는지요? 즉, 세금계산서와 지급명세서를 각각 교차 발행해도 되는지요? 다시 말해 영업권에 대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고 원천징수는 생략해도 되는지....
특히, 질의 3, 질의 4에 대하여 부가세 및 소득분야 담당과 함께 검토하여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업권 원천징수 관련 답변일2015-01-07
[부가가치세 분야]
1.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영업권의 양도에 대하여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으로 공급가액 1억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0-2 【재화의 범위】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며,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ㆍ구분 : 권 리
ㆍ구체적 범위 : 영업권, 산업재산권, 광업권 등 재산 가치가 있는 권리
3. 통상 영업권의 공급시기는 이용이 가능한 때이나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귀 질의에서 잔금지급일 이후에 해당 영업권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잔금지급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천세 분야]
영업권을 양수하고 영업원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자의 경우
영업권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차감하고, 나머지 20%의 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2%, 합계 22%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며,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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