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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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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4-13 00:00 조회9,4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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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세법상담-부가가치세 조회수47등록일2014-07-22
영업권의 수입금액 제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안녕하세요 당사는 자전거 소매업을 하는 개인일반과세자입니다.
이번에 매장을 넘기면서 영업권으로 1억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징수영수증도 받았습니다.
2.질의사항
이번 부가세 신고때 과세표준 명세에 수입금액제외에 영업권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포함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영업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문의 답변일2014-07-24
영업권 및 권리금은 재산적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영업권 및 시설물, 집기비품등을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며(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시 세금계산서발급분(과세)으로 신고한 후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제외(29)란에 기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으로 합산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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