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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 영업권 기타소득에 대한 기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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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4-13 00:00 조회9,1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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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담-종합소득세 조회수146등록일2014-05-15
기타소득 기납부세액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영업권(권리금)에 대한 대가를 받고 해당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장은 공동사업자입니다. 부가세신고도 세금계산서합계표신고하고 수입금액제외로 표시했습니다
2.질의사항
종합소득세신고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려고 보니 위 공동사업자중 기납부세액이 대표자 1인에게만 소득세안내문에 100% 표시되었는데 이게 맞는지 맞으면 그 대표자만 소득세신고시 환급 혹은 공제 받으면 되는건지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임
답변일2014-05-19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공동사업장에서서 발생한 기타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을 나누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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