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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_사업자등록번호수정 가산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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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5-11 00:00 조회9,6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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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세법상담-부가가치세 조회수790등록일2015-12-03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등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업체A : 법인사업자
업체B : 간이과세자(2월28일폐업)
업체C : 간이과세자(계속사업자)
법인사업자A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입니다. 1-2월까지는 업체B와 거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30일 세금계산서발행을 검토하다가 발견한 내용입니다. 4월-9월까지는 업체C에게 물건을 납품하고 매출용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하는데 지난 11월30일 세금계산서발행을 검토하다보니 4월부터 9월까지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가 회사명은 업체C로 되어있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업체B(2월폐업)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작성되어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참고로 거래금액은 동일합니다.)
업체A는 법인이므로 이미 부가가치세신고도 1-9월까지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 및 납부를 하였습니다.
업체B는 3월25일 간이과세자지만 폐업자이므로 부가세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업체C는 계속사업자이므로 다음해1월25일까지 부가세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질문1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요령)
1). 잘못 발행한 내용을 11월30일 발견하였으므로 4월-9월 모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도 법인사업자A와 업체C 모두 불이익을 받지 않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만 기재착오로
수정하기만 하면 된다.
2) 만약 1)이 맞지 않는다면 4월-6월은 수정발행분은 업체C의 매입세액불공제가 되므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7월-9월까지는 업체C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기재사항착오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한다.
3) 1),2)의 답변이 맞지 않는다면 4월-9월 모두 전자세금계산서를 모두 종이로 수정발급 하여야 한다. 이때 가산세는 미발급가산세를 4월-9월까지 모두부과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기 1), 2), 3)중 어느 내용이 맞는지요.
질문2) (매출처별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요령)
수정신고는 부가가치세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하며
1) 매출처별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는 수정하지 않아도 이미 전자세금계산서가 수정되어있으므로 제출하지않아도 되며, 매출처별일반세금계산서합계표는 수정하여 제출하여야한다.
2) 매출처별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전자, 일반모두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상기 1), 2)중 어느 내용이 맞는지요.
바쁘신데 이런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답변:전자세금계산서 수정등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일2015-12-04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공급받는자를 다른사업자로 잘못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착오 발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경우 1기 공급분에 대해서는 현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2기 공급분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합니다. 1기 공급분에 대해서는 공급자에게 미발급가산세 적용, 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불공제하고 2기 공급분에 대해서는 공급자에게 지연발급가산세 1% 적용, 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공제하되 지연수취가산세 1%를 각각 적용합니다.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공급받는 자에게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는 중복적용하지 않습니다.
부가46015-3833, 2000.11.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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