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전환후 이전방식으로 전환한경우 퇴직연금의손금산입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6-10 00:00 조회8,83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글쓰기
본문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질의
1. 당사에서는 2003년 향후 퇴직금등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원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후,
2. 2010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제도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의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퇴직연금 제도 시행일인 2005년부터 기산하여 퇴직연금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당초 지급한 퇴직금과 급여체제 재전환 결의로 납부한 퇴직연금부담금의 손금산입여부를 질의합니다.
3. 상기 2의 경우 2010년 주총결의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2010년부터 퇴직연금을 납입한 경우, 당초 지급한 퇴직금과 2010년이후 불입한 퇴직연금부담금의 손금산입여부를 질의합니다.
답변: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질의
답변일2015-07-29
임원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였다면 이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므로 추후 임원급여를 연봉제 이전으로 재전환하더라도 당초 현실적인 퇴직을 사유로 지급한 퇴직급여는 실제 지급한 때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연봉제 이전으로 재전환하면서 다시 퇴직급여를 적립하는 경우 재전환일 이후 근속기간에 대해 적립한 금액만 손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질의의 경우 2010년도에 재전환하면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면 2010년 재전환일 이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연금부담금 납부액만 손금산입대상이면 2005년부터 2010년 재전환일 이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연금부담금 납부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임원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였다면 이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므로 추후 임원급여를 연봉제 이전으로 재전환하더라도 당초 현실적인 퇴직을 사유로 지급한 퇴직급여는 실제 지급한 때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연봉제 이전으로 재전환하면서 다시 퇴직급여를 적립하는 경우 재전환일 이후 근속기간에 대해 적립한 금액만 손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질의의 경우 2010년도에 재전환하면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면 2010년 재전환일 이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연금부담금 납부액만 손금산입대상이면 2005년부터 2010년 재전환일 이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연금부담금 납부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당사에서는 2003년 향후 퇴직금등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원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후,
2. 2010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제도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의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퇴직연금 제도 시행일인 2005년부터 기산하여 퇴직연금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당초 지급한 퇴직금과 급여체제 재전환 결의로 납부한 퇴직연금부담금의 손금산입여부를 질의합니다.
3. 상기 2의 경우 2010년 주총결의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2010년부터 퇴직연금을 납입한 경우, 당초 지급한 퇴직금과 2010년이후 불입한 퇴직연금부담금의 손금산입여부를 질의합니다.
답변: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질의
답변일2015-07-29
임원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였다면 이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므로 추후 임원급여를 연봉제 이전으로 재전환하더라도 당초 현실적인 퇴직을 사유로 지급한 퇴직급여는 실제 지급한 때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연봉제 이전으로 재전환하면서 다시 퇴직급여를 적립하는 경우 재전환일 이후 근속기간에 대해 적립한 금액만 손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질의의 경우 2010년도에 재전환하면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면 2010년 재전환일 이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연금부담금 납부액만 손금산입대상이면 2005년부터 2010년 재전환일 이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연금부담금 납부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임원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였다면 이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므로 추후 임원급여를 연봉제 이전으로 재전환하더라도 당초 현실적인 퇴직을 사유로 지급한 퇴직급여는 실제 지급한 때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연봉제 이전으로 재전환하면서 다시 퇴직급여를 적립하는 경우 재전환일 이후 근속기간에 대해 적립한 금액만 손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질의의 경우 2010년도에 재전환하면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면 2010년 재전환일 이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연금부담금 납부액만 손금산입대상이면 2005년부터 2010년 재전환일 이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연금부담금 납부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