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양도소득세 신고 부당행위대상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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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2-23 00:00 조회15,44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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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양도소득세 신고 부당행위대상이 되는지?
안녕하세요?항상고귀한답변주신데감사드립니다.
영농조합법인으로 비상장법인입니다.(자본금200,000,000)
액면가10,000원 2014년결산기준으로 시가평가액 100,000원
(1)이번에 회사임직원인 최대주주 (8,000좌-40%)에게 타인(특수관계아님)의 주식을 1,980좌를 액면가로 이동하였습니다.
(2)대표자(6,000좌소유)에게 회사직원이 2,000좌를 똑같이 액면가에 이동하였습니다-이경우 법인대표와 직원간 특수관계에 해당되는지요? 소득세법제101조에서는 임원과 그밖의 사용인을 특수관계로 서술되었있던데요
이때 저가양도로 양도자 부당행위계산과 양수자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요?
차액이 3억원이 넘지않아서 증여세와 양도세가 과세되지않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일2015-11-19
[ 양도소득세 분야]
1.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함)에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의 따른 특수관계자를 말합니다.
2. 귀 상담의 경우 회사임직원과 타인 및 대표자와 회사직원이 각각 친인척 관계가 아니고, 아래의 관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①에서 사용인은 법인의 사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인 개인에게 고용된 사용인을 말합니다.)
①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②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③ 위 ①, ②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④ 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증여세 분야]
단순히 임직원 또는 단순한 주주관계 만으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는 일방 또는 다른 일방의 입장에서 관계가 성립하면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인 판정시 “사용인”이라 함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는 것이며, 같은령 제1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임원”이라 함은 같은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과 퇴직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단순히 대표이사와 직원관계만으로 특수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대표이사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경우 직원과 특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30%이상 출자하여 직원과 특수관계가 성립된다고 가정한다면,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고가ㆍ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인간 저가 고가 거래시 과세요건과 증여재산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가양수의 경우 양수자가 수증자임
과세요건 : (시가-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또는 그 차액이 3억원 이상
증여재산가액 : (시가-대가)-(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금액)
▶고가 양도의 경우 양도자가 수증자임
과세요건 : (대가-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또는 그 차액이 3억원 이상
증여재산가액 : (대가-시가)-(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금액)
또한, 대표이사와 직원이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증여세 과세요건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이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억원을 넘지 않는 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가양수(양수자가 수증자) : 증여재산가액 = 시가-대가-3억원
▶고가양도(양도자가 수증자) : 증여재산가액 = 대가-시가-3억원
안녕하세요?항상고귀한답변주신데감사드립니다.
영농조합법인으로 비상장법인입니다.(자본금200,000,000)
액면가10,000원 2014년결산기준으로 시가평가액 100,000원
(1)이번에 회사임직원인 최대주주 (8,000좌-40%)에게 타인(특수관계아님)의 주식을 1,980좌를 액면가로 이동하였습니다.
(2)대표자(6,000좌소유)에게 회사직원이 2,000좌를 똑같이 액면가에 이동하였습니다-이경우 법인대표와 직원간 특수관계에 해당되는지요? 소득세법제101조에서는 임원과 그밖의 사용인을 특수관계로 서술되었있던데요
이때 저가양도로 양도자 부당행위계산과 양수자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요?
차액이 3억원이 넘지않아서 증여세와 양도세가 과세되지않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일2015-11-19
[ 양도소득세 분야]
1.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함)에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의 따른 특수관계자를 말합니다.
2. 귀 상담의 경우 회사임직원과 타인 및 대표자와 회사직원이 각각 친인척 관계가 아니고, 아래의 관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①에서 사용인은 법인의 사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인 개인에게 고용된 사용인을 말합니다.)
①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②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③ 위 ①, ②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④ 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증여세 분야]
단순히 임직원 또는 단순한 주주관계 만으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는 일방 또는 다른 일방의 입장에서 관계가 성립하면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인 판정시 “사용인”이라 함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는 것이며, 같은령 제1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임원”이라 함은 같은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과 퇴직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단순히 대표이사와 직원관계만으로 특수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대표이사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경우 직원과 특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30%이상 출자하여 직원과 특수관계가 성립된다고 가정한다면,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고가ㆍ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인간 저가 고가 거래시 과세요건과 증여재산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가양수의 경우 양수자가 수증자임
과세요건 : (시가-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또는 그 차액이 3억원 이상
증여재산가액 : (시가-대가)-(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금액)
▶고가 양도의 경우 양도자가 수증자임
과세요건 : (대가-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또는 그 차액이 3억원 이상
증여재산가액 : (대가-시가)-(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금액)
또한, 대표이사와 직원이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증여세 과세요건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이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억원을 넘지 않는 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가양수(양수자가 수증자) : 증여재산가액 = 시가-대가-3억원
▶고가양도(양도자가 수증자) : 증여재산가액 = 대가-시가-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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