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이면서 임원인 당사자들간의 주식거래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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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2-23 00:00 조회14,6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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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이면서 임원인 당사자들간의 주식거래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법인의 주주 및 임원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A주주 지분 : 40%(대표이사)
B주주 지분 : 20%(이사)
C주주 지분 : 10%(이사)
D주주 지분 : 10%(이사)
E주주 지분 : 10%(이사)
F주주 지분 : 5%(이사)
G주주 지분 : 5%(이사)
현재 주주이면서 임원(이사)인 D와 E가 본인의 주식(각 10%)을
현재 주주이면서 임원(이사)인 F와 G에게 각각 양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현재 갑법인의 주주이면서 임원이라는 이유로 D와 F,
그리고 E와 G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주주들(A~G)은 친족(인척)관계는 아닙니다.
답변일2015-11-13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단순히 임직원 또는 단순한 주주관계 만으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는 일방 또는 다른 일방의 입장에서 관계가 성립하면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인 판정시 “사용인”이라 함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는 것이며, 같은령 제1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임원”이라 함은 같은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과 퇴직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갑법인의 주주 임원 D와 F 갑법인의 주주 임원 E와 G는 단순한 주주와 임원관계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갑법인의 주주 및 임원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A주주 지분 : 40%(대표이사)
B주주 지분 : 20%(이사)
C주주 지분 : 10%(이사)
D주주 지분 : 10%(이사)
E주주 지분 : 10%(이사)
F주주 지분 : 5%(이사)
G주주 지분 : 5%(이사)
현재 주주이면서 임원(이사)인 D와 E가 본인의 주식(각 10%)을
현재 주주이면서 임원(이사)인 F와 G에게 각각 양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현재 갑법인의 주주이면서 임원이라는 이유로 D와 F,
그리고 E와 G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주주들(A~G)은 친족(인척)관계는 아닙니다.
답변일2015-11-13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단순히 임직원 또는 단순한 주주관계 만으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는 일방 또는 다른 일방의 입장에서 관계가 성립하면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인 판정시 “사용인”이라 함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는 것이며, 같은령 제1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임원”이라 함은 같은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과 퇴직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갑법인의 주주 임원 D와 F 갑법인의 주주 임원 E와 G는 단순한 주주와 임원관계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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