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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가족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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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3-03 00:00 조회12,8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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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매입시 가족 신용카드 결제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아버지가 개인사업자(도매업)이신데요. 물품매입시 카드한도 초과로 어머니신용카드로 긁으습니다.
2.질의사항
어머니 카드로 물품구입한 신용카드영수증에 공급가액 세액 등 필수 기재사항은 다 나와있는데 이걸 증빙으로 부가세 신고때 공제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가족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 여부
답변일2012-10-25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거래 시에 대표자, 가족,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재하고 공급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이 귀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인 경우 등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요건은 아래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010. 1. 1. 개정)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31조 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참고사례 (서면3팀-899, 2004. 5.11)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일반과세자가 그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이 당해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함
*참고사례 (부가46015-1725, 1997.07.25.)
①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로부터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당해 공급자 또는 그 사용인이 확인한 경우 동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현행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경우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2 제3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개정됨)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②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에 관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참고사례 (서삼46015-12066, 2002.12.02)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일반과세자가 그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이 당해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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