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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시 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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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4-13 00:00 조회7,2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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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세법상담-부가가치세 조회수341등록일2015-01-29
사업양도시 권리금의 수취
1.사실관계
2.질의사항
음식점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갑은 을과 2015년 2월 1일에 부가세법 10조 8항 2호의 사업양도[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는 사업의 양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갑은 을에게 음식점 권리금으로 5천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시 수취하는 권리금이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권리금을 사업의 일부로 보아 권리금[점포임차권의 대가]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양도 권리금 과세 여부 답변일2015-01-30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영업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하면서 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받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상담의 경우 형식상 계약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영업권 등의 권리를 포함)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695, 1998.07.28)
목욕탕 및 헬스클럽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 · 물적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가액과 영업권 가액을 구분하여 영수하는 경우에도 당해 영업권 대가에 대하여 별도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형식상 계약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목욕탕 및 헬스클럽에 관한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함께 받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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