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시기 특례규정에 따라 공급시기 이전에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고 동시에 수취한 세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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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4-13 00:00 조회9,35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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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세법상담-부가가치세 조회수170등록일2015-01-02
매장 권리금에 대한 계약금 지급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1.사실관계
화장품 판매회사입니다. 직영점을 추가하고자 임차매장을 알아보던 중에 권리금 2억에 매장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법인회사) 첫계약 시점인 2014년 12월경에, 2억의 10%인 2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2015년 1월경에 나머지 잔금이 지급되게로 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이러한 경우, 실제 대금이 지급된 12월에 2천만원 만큼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잔금까지 지급하는 때에 권리금 2억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선세금계산서 관련 답변일2015-01-06
부동산 양도의 공급시기는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 이전되어 해당 부동산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므로 잔금을 지급하는 때에 2억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재화의 공급시기 특례규정에 따라 공급시기 이전에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고 동시에 수취한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므로(선세금계산서), 12월에 2천만원을 지급하고 2천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미리 수취하는 경우에도 해당 세금계산서는 적정한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입니다.(12월 대금지급시 2천만원 세금계산서 수취하고 1월 잔금 지급시 18천만원 세금계산서 수취하거나, 1월에 20천만원 세금계산서 수취하거나 둘다 적정한 방식임)
-참고-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 6. 7. 개정)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013. 6. 7. 개정)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013. 6. 7. 개정)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013. 6. 7.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 6. 7.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13. 6. 7. 개정)
매장 권리금에 대한 계약금 지급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1.사실관계
화장품 판매회사입니다. 직영점을 추가하고자 임차매장을 알아보던 중에 권리금 2억에 매장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법인회사) 첫계약 시점인 2014년 12월경에, 2억의 10%인 2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2015년 1월경에 나머지 잔금이 지급되게로 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이러한 경우, 실제 대금이 지급된 12월에 2천만원 만큼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잔금까지 지급하는 때에 권리금 2억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선세금계산서 관련 답변일2015-01-06
부동산 양도의 공급시기는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 이전되어 해당 부동산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므로 잔금을 지급하는 때에 2억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재화의 공급시기 특례규정에 따라 공급시기 이전에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고 동시에 수취한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므로(선세금계산서), 12월에 2천만원을 지급하고 2천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미리 수취하는 경우에도 해당 세금계산서는 적정한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입니다.(12월 대금지급시 2천만원 세금계산서 수취하고 1월 잔금 지급시 18천만원 세금계산서 수취하거나, 1월에 20천만원 세금계산서 수취하거나 둘다 적정한 방식임)
-참고-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 6. 7. 개정)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013. 6. 7. 개정)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013. 6. 7. 개정)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013. 6. 7.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 6. 7.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13. 6. 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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