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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에서 실질이사가 된경우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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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8,2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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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에서 실질이사가 된경우 퇴직금
당사의 ""A""씨는 2010년 2월에 입사 하셔서 직원으로 근무하시다가
2013년 8월에 등기부등본상 명목상 임원이 되었습니다.
그후 탁월한 아이디어와 꾸준한 업무성과결과 명목상임원이 아닌 실질이사로 2015년 9월에 취임 하셨습니다.
퇴직금정산을 해야 하는데 기준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0.02~2013.08
2) 2010.02~2015.09
답변:등기임원에서 실질이사가 된경우 퇴직금
답변일2015-10-07
법인세법상 임원이란 아래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회장 등 이사회의 구성원뿐만아니라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질의의 직원이 임원이 된 시기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2009. 2. 4. 개정)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009. 2. 4. 개정)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2009. 2. 4. 개정)
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2013. 2. 15. 신설)
라. 감사 (2013. 2. 15. 목번개정)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2014. 2. 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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