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 30억이상 법인 부속서류 미제출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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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4,5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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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세법상담-법인세
조회수108등록일2014-04-01
수입금액 30억이상 법인 부속서류 미제출 가산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고시 제2012-70호에따라
수입금액이 30억이상인 법인은 부속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나
제출하지 않을경우
2.질의사항
가산세등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속서류
답변일2014-04-02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아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외 부속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보정요구 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미제출시 가산세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010. 12. 30.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2010. 12. 30. 개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2010. 12. 30. 개정)
③ 제1항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2010. 12. 30. 개정)
④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1.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재무상태표와 합병법인등이 그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승계한 자산 및 부채의 명세서 (2010. 12. 30. 개정)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2010. 12. 30. 개정)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그 신고서에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 제3항 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2. 30. 개정)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및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조회수108등록일2014-04-01
수입금액 30억이상 법인 부속서류 미제출 가산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고시 제2012-70호에따라
수입금액이 30억이상인 법인은 부속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나
제출하지 않을경우
2.질의사항
가산세등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속서류
답변일2014-04-02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아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외 부속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보정요구 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미제출시 가산세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010. 12. 30.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2010. 12. 30. 개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2010. 12. 30. 개정)
③ 제1항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2010. 12. 30. 개정)
④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1.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재무상태표와 합병법인등이 그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승계한 자산 및 부채의 명세서 (2010. 12. 30. 개정)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2010. 12. 30. 개정)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그 신고서에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 제3항 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2. 30. 개정)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및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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