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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상금지급 시 세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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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21,0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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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담-원천징수(연말정산)
조회수82등록일2014-08-22
공모전 상금지급 시 세금 관련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가. 사진 공모전 추진하여 최우수/우수/장려상 심사하여 선정작품 제출자 대상으로 상금(현금) 지급 예정
나. 시행주체 :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다. 상금규모 : 장려상(10만원)~최우수상(100만원 이상)
라. 상금재원 : 문체부에서 이관된 국고 예산
마. 지급대상 : 개인 수상자
2.질의사항
가. 본 시상금이 과세 대상인지
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라면 세율은 어떤 법령/조항에 의거하여, 몇% 적용되는지 (예를 들어, 상금 100만원이라면 몇% 과세하는지)
다. 수상자들이 세금납부와 관련하여 증명서류 요청할 경우, 본 기관이 발행해야 하는 증빙서는 무엇인지
라. 기타 관련 필수이행사항 등이 궁금합니다.
사진 공모전 상금 지급 (다수 순위 경쟁)
답변일2014-08-25
가 ~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제1항 제13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이 아니라 관련 단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상금과 부상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상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의 경우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회를 개최하여 경쟁 또는 심사등을 통해 입상자(순위 등 부여)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그 순위에 따라 각각 상금을 제공하는 경우에 기타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다.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145조에 따라 대금을 지급할 때가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므로 지급한 날에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소득자에게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발급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의무자는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지급한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라.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 ·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 기타소득에 대한 구분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입장이 기준이 되어 구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사(공연)에 참여하여 대가를 받은 개인이 계속적 · 반복적으로 공연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자일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일시적 · 우발적으로 공연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참고예규]
소득-2558, 2008.07.28
사진 등 각종 공모전을 실시하여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참고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2010. 2. 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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