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형자동차 유류세 세금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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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7,7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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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자동차 유류세 세금혜택 받으세요
-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대상자 52만 명 찾아 안내 -
□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개요)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승용·승합)차 소유자가 연료 주유 시 일정금액의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
○(요건) 경형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형 승용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 1세대:경승용(승합)차 1대(○), 경승용차 1대·경승합차 1대(○), 경승용차 2대(x)
○(환급) 요건을 갖춘 경형차 소유자가 지정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주유시 이를 이용하여 결제하면
-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부탄은 ㎏당 275원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연간 한도 10만 원)되고, 할인된 금액은 카드회사가 세무서에서 일괄 환급받게 됨.
* 교통·에너지·환경세 : ℓ당 휘발유 529원, 경유 375원, 개별소비세 : ㎏당 LPG부탄 275원
□ 잠자고 있는 환급대상자 52만 명 찾아 안내
○(현황) ‘15.5월 말 기준 경형차 등록대수는 약 168만 대이나, 환급혜택을 받은 인원은 약 13만 명임.
○(조치) 정부 3.0의 취지를 살려 관계부처 자료를 협조받아 확인한 결과 예상되는 전체 환급대상자는 약 65만 명임.
- 그간 환급대상자임에도 혜택을 받고 있지 않던 52만 명 전원에게 환급 혜택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
○(효과) 서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 활성화에도 작은 보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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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차 유류세 환급제도 개요 및 환급대상
개요
○ 경형자동차 보급을 확대하여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도에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매 2년씩 갱신되어 운영되고 있는 제도임.(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환급대상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ㆍ승합)를 소유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해당됨.
-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2)
자세한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대상자 52만 명 찾아 안내 -
□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개요)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승용·승합)차 소유자가 연료 주유 시 일정금액의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
○(요건) 경형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형 승용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 1세대:경승용(승합)차 1대(○), 경승용차 1대·경승합차 1대(○), 경승용차 2대(x)
○(환급) 요건을 갖춘 경형차 소유자가 지정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주유시 이를 이용하여 결제하면
-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부탄은 ㎏당 275원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연간 한도 10만 원)되고, 할인된 금액은 카드회사가 세무서에서 일괄 환급받게 됨.
* 교통·에너지·환경세 : ℓ당 휘발유 529원, 경유 375원, 개별소비세 : ㎏당 LPG부탄 275원
□ 잠자고 있는 환급대상자 52만 명 찾아 안내
○(현황) ‘15.5월 말 기준 경형차 등록대수는 약 168만 대이나, 환급혜택을 받은 인원은 약 13만 명임.
○(조치) 정부 3.0의 취지를 살려 관계부처 자료를 협조받아 확인한 결과 예상되는 전체 환급대상자는 약 65만 명임.
- 그간 환급대상자임에도 혜택을 받고 있지 않던 52만 명 전원에게 환급 혜택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
○(효과) 서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 활성화에도 작은 보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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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차 유류세 환급제도 개요 및 환급대상
개요
○ 경형자동차 보급을 확대하여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도에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매 2년씩 갱신되어 운영되고 있는 제도임.(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환급대상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ㆍ승합)를 소유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해당됨.
-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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