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발급관련(작성일수정) 가산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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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9,60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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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발급관련 가산세여부
개인사업자이면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업체입니다
작성일자 6월 30일자에 발행해야할 세금계산서를
7월 10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전자발급하였습니다(발급일자는 7월 10일임)
작성연월일 착오를 사유로 하여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는데
기재사항 착오인 경우,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이 발급기한이라고 나와있는데
그럼 현재(7월13일)에 착오사실을 알았다면 7월13일에 작성일자를 6월30일로 하여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자측에 가산세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기재사항착오에 의한 수정발급에
1.착오
2.착오외
라고 되어있는데 둘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수정세금계산서 발급관련 가산세여부
답변일2015-07-1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에 의하여 잘못 적힌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경정결정하기 전까지는 착오를 인지한 때에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작성일자를 착오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착오, 착오 외의 구분기준은 세법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며,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귀하와 같이 공급일자를 월합계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해당월의 말일자가 아닌 7월 10일로 잘못발행한 경우는 착오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1898, 1986.09.16
재화를 7월 1일 공급하였으나 착오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6월 2일로 잘못 기재하여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착오로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한 것인지, 실지로 재화를 6월 2일 공급한 것이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개인사업자이면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업체입니다
작성일자 6월 30일자에 발행해야할 세금계산서를
7월 10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전자발급하였습니다(발급일자는 7월 10일임)
작성연월일 착오를 사유로 하여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는데
기재사항 착오인 경우,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이 발급기한이라고 나와있는데
그럼 현재(7월13일)에 착오사실을 알았다면 7월13일에 작성일자를 6월30일로 하여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자측에 가산세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기재사항착오에 의한 수정발급에
1.착오
2.착오외
라고 되어있는데 둘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수정세금계산서 발급관련 가산세여부
답변일2015-07-1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에 의하여 잘못 적힌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경정결정하기 전까지는 착오를 인지한 때에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작성일자를 착오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착오, 착오 외의 구분기준은 세법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며,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귀하와 같이 공급일자를 월합계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해당월의 말일자가 아닌 7월 10일로 잘못발행한 경우는 착오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1898, 1986.09.16
재화를 7월 1일 공급하였으나 착오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6월 2일로 잘못 기재하여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착오로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한 것인지, 실지로 재화를 6월 2일 공급한 것이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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