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액의 이월결손금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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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4,80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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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세법상담-법인세 등록일2014-02-10
당법인은 2000년도부터 자금회전이 잘되지않아 대표이사로부터 10년간 가수금누적액 8억원을 ""채권포기약정서""를 받고 이월결손금 10억원중 8억원을 보전하려고 합니다
(질의1)대표이사로부터 ""채권포기약정서""이외로 회사가 받아야할 서류는 무었이있으며 회계처리및 세무조정사항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2)채권포기약정서를 받고 이월결손금 보전사항을 주주총회 아니면 이사회 회의를 필히 거쳐야되는지 아니면 회사의 불이익사항이 이니므로 회계처리만 해도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귀 질의의 경우 내용 및 사실 관계 등이 다소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질의1)
대표이사가 가수금 채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여 동 금액을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하여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경우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될 것이며, 대표이사가 가수금 채권을 포기하였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을 증명할 서류(채권포기약정서 등)을 보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2)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라함은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한 경우와 당해 사업연도 결산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에 계상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자산수증익이나 채무면제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이익으로 계상하고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에 동 금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18-18-2 【채무면제이익 등의 이월결손금 보전에의 충당방법】
① 내국법인이 채무면제이익 등을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했을 때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1.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하는 방법
2. 해당 사업연도 결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이익잉여금(결손금)처리계산서에 계상하는 방법
3.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이익으로 계상하고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에 동 금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하는 방법
(서면2팀-61, 2007.01.09)
내국법인이 채무면제익의 발생한 사업연도에 채무면제익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였으나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라 함은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한 경우와 당해 사업연도 결산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에 계상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자산수증익이나 채무면제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이익으로 계상하고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규칙 별제 제50호 서식)에 동 금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당법인은 2000년도부터 자금회전이 잘되지않아 대표이사로부터 10년간 가수금누적액 8억원을 ""채권포기약정서""를 받고 이월결손금 10억원중 8억원을 보전하려고 합니다
(질의1)대표이사로부터 ""채권포기약정서""이외로 회사가 받아야할 서류는 무었이있으며 회계처리및 세무조정사항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2)채권포기약정서를 받고 이월결손금 보전사항을 주주총회 아니면 이사회 회의를 필히 거쳐야되는지 아니면 회사의 불이익사항이 이니므로 회계처리만 해도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귀 질의의 경우 내용 및 사실 관계 등이 다소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질의1)
대표이사가 가수금 채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여 동 금액을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하여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경우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될 것이며, 대표이사가 가수금 채권을 포기하였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을 증명할 서류(채권포기약정서 등)을 보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2)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라함은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한 경우와 당해 사업연도 결산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에 계상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자산수증익이나 채무면제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이익으로 계상하고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에 동 금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18-18-2 【채무면제이익 등의 이월결손금 보전에의 충당방법】
① 내국법인이 채무면제이익 등을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했을 때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1.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하는 방법
2. 해당 사업연도 결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이익잉여금(결손금)처리계산서에 계상하는 방법
3.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이익으로 계상하고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에 동 금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하는 방법
(서면2팀-61, 2007.01.09)
내국법인이 채무면제익의 발생한 사업연도에 채무면제익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였으나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라 함은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한 경우와 당해 사업연도 결산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에 계상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자산수증익이나 채무면제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이익으로 계상하고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규칙 별제 제50호 서식)에 동 금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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