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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부양가족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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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1,7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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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 답변일자 : 2014-06-20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A. 아버님 연세 : 83세, 어머니 연세 : 79세
B. 소득
a. 아버님 6.25 참전 수당
b. 부모님 기초 노령연금
c. 사업 소득,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으나 사업 소득 100만원 미만으로
 판단됨.
C. 아버님이 최근 장애인 3급으로 판정됨
D. 부모님은 시가 1억정도인 단독 주택에 거주
E. 지역 문제로 부모님과 비 동거, 주소지도 다름
F. 금번 아버님 장애 등록으로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잇으나 사업소득이 적어
 저의 직장 의료보험 피 부양자로 등재 됨.
2.질의사항
A. 소득에 대한 증빙을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요?
만약 필요 없다면 어떻게 부모님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는 것
 을 증빙할 수 있는지요?
B. 6.25 참전 수당이나 기초 노령연금은 비과세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산정
 시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C. 직장 문제로 별거 인 경우에도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면 부양가족 공제
 가 가능한지요
 
● 답변 
 
질의 1. 부모님에 대한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여야 소득금액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 계산을 하는 방법은 장부기장에 의한 소득금액계산과 추계소득금액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즉 소득금액 계산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 장부기장을 하는 경우 장부에 근거하여 지출된 경비를 인정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지출된 지급이자라 하면 이를 장부에 계상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부기장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자들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ㅇ장부에 의하여 신고할 경우
- 간편장부대상자로서 간편장부에 위하여 장부를 기록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한 경우에는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신고를 하면 신규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됩니다.
ㅇ장부를 지장하니 아니한 경우(추계소득금액)
- 정부에서 업종별로 경비율을 정해놓고 있는데 이것을 기준경비율(또는 단순경비율)이라고 합니다.
-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다음 가. 나. 중 적은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함)
가.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사업소득금액
* 주요경비란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를 합친 금액으로써 증빙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 말합니다.
나.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 사업소득금액
* 2013년 귀속의 경우 2.4배(간편장부대상자) 또는 3.0배(복식부기의무자) 였음
- 단순경비율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사업소득금액
질의 2. 부양가족 공제 요건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계산할 때에는 비과세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아버님께서 받으시는 연금(참전수당)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에 해당될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므로 기초노령연금은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해 일정요건을 갖춘 65세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으므로, 해당 연금을 얼마를 받으시든, 다른 소득이 없고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질의 3. 고객님과 주소가 다른 부모님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고객님이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고객님과 부모님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부모님이 연령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고객님이 부모님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부모님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님이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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