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업이 성실신고사업자대상일때 다른사업장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0,12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성실신고 | 답변일자 : 2014-07-29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사업장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소매 하나사업장은 주업종은 도소매이지만 6개월동안 부동산임대매출이 일어났습니다.
하나 도소매 사업장은 1년해서 1억정도 되고
다른 한사업장 겸용은 하나는 도소매 업종이 20억정도 될꺼같고
부동산 임대매출은 4천만원정도입니다.
이럴때는 안분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업장별로 보는게 맞나요?????
2.질의사항
● 답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기준은 사업자 기준으로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해당 업종의 수입금액을 합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기준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사업장이 2 이상이거나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이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ㅇ 주업종(도소매업)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 × (주업종(도소매업)에 대한 기준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기준금액)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 2 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 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2012. 2. 2. 단서신설)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20억원 (2013. 6. 11. 개정)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0억원 (2013. 6. 11. 개정)
3.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2013. 6. 11. 개정)
●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사업장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소매 하나사업장은 주업종은 도소매이지만 6개월동안 부동산임대매출이 일어났습니다.
하나 도소매 사업장은 1년해서 1억정도 되고
다른 한사업장 겸용은 하나는 도소매 업종이 20억정도 될꺼같고
부동산 임대매출은 4천만원정도입니다.
이럴때는 안분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업장별로 보는게 맞나요?????
2.질의사항
● 답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기준은 사업자 기준으로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해당 업종의 수입금액을 합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기준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사업장이 2 이상이거나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이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ㅇ 주업종(도소매업)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 × (주업종(도소매업)에 대한 기준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기준금액)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 2 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 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2012. 2. 2. 단서신설)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20억원 (2013. 6. 11. 개정)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0억원 (2013. 6. 11. 개정)
3.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2013. 6. 11. 개정)
●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