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지급시 주민번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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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2,96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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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소득자 주민번호 기재 문의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사에서는 2014년 7~8월쯤에 이벤트를 진행하여 경품을 지급하게 되어
당첨자에게 경품을 지급 후 22% 원천징수하고 보관서류로 주민등록증 사본을
전달받았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어 경품 당첨자들의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린 주민등록증 사본을 받았었습니다.
2.질의사항
이럴 경우 3월 10일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데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에 소득자별로 주민번호 뒷자리를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작성 관련
답변일2015-01-29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안전부에서 관장)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법령에 구체적으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규정된 서식에 의하여 계속 수집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에 규정된 서식인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소득을 지급받은 날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세청에 제출)에 따라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수집이 가능한 것이며,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에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되지 않고 앞자리만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 소득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적격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해당 소득자에게 고지하시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2월 말일까지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조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세무공무원은 법 및 세법에 따른 국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012. 1. 6. 신설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③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012. 1. 6. 신설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방법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 제2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1.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사에서는 2014년 7~8월쯤에 이벤트를 진행하여 경품을 지급하게 되어
당첨자에게 경품을 지급 후 22% 원천징수하고 보관서류로 주민등록증 사본을
전달받았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어 경품 당첨자들의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린 주민등록증 사본을 받았었습니다.
2.질의사항
이럴 경우 3월 10일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데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에 소득자별로 주민번호 뒷자리를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작성 관련
답변일2015-01-29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안전부에서 관장)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법령에 구체적으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규정된 서식에 의하여 계속 수집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에 규정된 서식인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소득을 지급받은 날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세청에 제출)에 따라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수집이 가능한 것이며,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에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되지 않고 앞자리만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 소득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적격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해당 소득자에게 고지하시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2월 말일까지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조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세무공무원은 법 및 세법에 따른 국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012. 1. 6. 신설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③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012. 1. 6. 신설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방법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 제2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1.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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