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포기시 간이사업자의 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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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9,9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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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세법상담-부가가치세 조회수80등록일2015-01-17 간이포기에 따른 신고방법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014년 6월중에 간이과세를 포기신청하여 2014년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변경을 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1. 간이과세포기로 과세유형이 7월1일에 일반으로 적용되는경우 간이과세분에 대한 부가세신고는 언제하는것이 맞는것인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2014년 7월인지 15년1월인지 궁금합니다.
간이과세포기시 간이사업자의 신고기한 답변일2015-01-20
2014.07.01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다면, 간이과세자로서의 과세기간(2014.1.1-2014.6.30) 실적을 2014.7.25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7조 1항, 동법 제5조 5항 1호).
- 참 고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⑤ 간이과세자가 제70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간은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으로, 제2호의 기간은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으로 한다. (2014. 1. 1. 항번개정)
1. 제70조 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의 적용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 (2013. 6. 7. 개정)
2. 제1호에 따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013. 6. 7.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70조 【간이과세의 포기】
① 간이과세자 또는 제62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6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4. 1. 1. 개정)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014년 6월중에 간이과세를 포기신청하여 2014년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변경을 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1. 간이과세포기로 과세유형이 7월1일에 일반으로 적용되는경우 간이과세분에 대한 부가세신고는 언제하는것이 맞는것인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2014년 7월인지 15년1월인지 궁금합니다.
간이과세포기시 간이사업자의 신고기한 답변일2015-01-20
2014.07.01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다면, 간이과세자로서의 과세기간(2014.1.1-2014.6.30) 실적을 2014.7.25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7조 1항, 동법 제5조 5항 1호).
- 참 고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⑤ 간이과세자가 제70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간은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으로, 제2호의 기간은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으로 한다. (2014. 1. 1. 항번개정)
1. 제70조 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의 적용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 (2013. 6. 7. 개정)
2. 제1호에 따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013. 6. 7.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70조 【간이과세의 포기】
① 간이과세자 또는 제62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6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4. 1.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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