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법인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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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1,5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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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법인세금계산서제출 | 답변일자 : 2014-10-14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저희는 면세 법인입니다. 저희가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가세 신고 [예정,확정] 때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매출 계산서 ,매입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아님 면세 사업장 신고할때 1월부터 12월 매출,매입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를 한꺼번에 제출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질의사항
● 답변
면세법인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6개월 단위(1월-6월 수취분은 7월25일까지, 7월-12월 수취분은 다음 년도 1월25일까지)로 제출하면 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 제54조 5항, 동법 시행령 제99조),
1월부터 12월까지 수취한 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다음 년도 2월10일까지 제출하는 것이며(법인세법 제121조 5항, 동법 시행령 제164조 4항),
개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소득세법 제78조),
면세법인은 사업장현황신고 규정이 없는 바, 면세법인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로 면세법인은 1년간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다음년도 2월10일까지 제출해도 부과되는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법인세법 제121조 5항, 6항).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4조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저희는 면세 법인입니다. 저희가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가세 신고 [예정,확정] 때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매출 계산서 ,매입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아님 면세 사업장 신고할때 1월부터 12월 매출,매입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를 한꺼번에 제출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질의사항
● 답변
면세법인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6개월 단위(1월-6월 수취분은 7월25일까지, 7월-12월 수취분은 다음 년도 1월25일까지)로 제출하면 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 제54조 5항, 동법 시행령 제99조),
1월부터 12월까지 수취한 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다음 년도 2월10일까지 제출하는 것이며(법인세법 제121조 5항, 동법 시행령 제164조 4항),
개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소득세법 제78조),
면세법인은 사업장현황신고 규정이 없는 바, 면세법인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로 면세법인은 1년간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다음년도 2월10일까지 제출해도 부과되는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법인세법 제121조 5항, 6항).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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