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계산서 초과신고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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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3,08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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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계산서 초과신고 가산세 | 답변일자 : 2013-12-04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당사는 매출처로부터 면세계산서를 수취하였음.
-수취 당시 당사 뿐만 아니라 계열사 A, B가 공급받는자로 되어 있는 계산서로 함꼐 수취함.
-담당자의 실수로 계열사 A와 B가 공급받는자로 되어있는 계산서를 당사의 매입계산서로 포함하여 부가세 신고하였음.
2.질의사항
-당사가 계열사의 매입계산서를 실수로 인해 신고에 포함하였을 경우(매입 과다신고),
가산세 발생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면세계산서 건)
● 답변
【부가가치세 분야】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계산서 수취분을 과다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 법인세 분야 】
질의와 유사한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2팀-1983, 2006.10.02.)호에서와 같이
교부받지 아니한 계산서를 매입처별 합계표에 포함 제출한 경우 가산세 대상여부는
제출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또는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9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착오에 의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은 기 해석사례와 같이 당해 법인 또는 가산세 부과담당자가 기재실태, 거래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이므로
질의법인이 착오로 기재한 경우에는 착오로 기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보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관련 법령 및 유사한 질의회신사례를 붙여 드리니 착오여부 판단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2. 제121조 제5항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규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3. 제120조의 3 제1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 법인세법 기본통칙 76-120…1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계산서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
①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금액에 대하여 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 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법인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서면2팀-1983, 2006.10.02.)
질의】
- 내국법인 갑은 외국인투자회사(외국인 지분율 100%)로서 외국특수관계자로부터 의료용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종 영위
- 회사는 2005년도에 두가지 종류의 부가가치세 면세재화를 세관을 통하여 수입함.
(1). 수리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을 2년내 재수입재화(부가세법 제12조 ②, 12호)
(2). 장애인용으로 특수하게 제조된 재화인 인조관절조인트(부가세법 12 ②, 2호)
- 상기 면세재화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1)의 재화는 세관에서 계산서를 교부 받았고, (2)는 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음.
- 당사는 2005년도 매입ㆍ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법정기한내 제출시에 계산서를 교부 받지 않은 (2)재화의 매입가액을 업무상 착오로 인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추가 기재하여 제출함.
- 기제출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부실기재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갑설〉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없음.
〈을설〉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임.
【회신】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거래처별 사업자 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같은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다만, 제출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또는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9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707, 2010.07.27.)
법인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법인세법」 제121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면서 착오에 의해 동일 거래처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거래처별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2호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상담분류 : 법인세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6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당사는 매출처로부터 면세계산서를 수취하였음.
-수취 당시 당사 뿐만 아니라 계열사 A, B가 공급받는자로 되어 있는 계산서로 함꼐 수취함.
-담당자의 실수로 계열사 A와 B가 공급받는자로 되어있는 계산서를 당사의 매입계산서로 포함하여 부가세 신고하였음.
2.질의사항
-당사가 계열사의 매입계산서를 실수로 인해 신고에 포함하였을 경우(매입 과다신고),
가산세 발생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면세계산서 건)
● 답변
【부가가치세 분야】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계산서 수취분을 과다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 법인세 분야 】
질의와 유사한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2팀-1983, 2006.10.02.)호에서와 같이
교부받지 아니한 계산서를 매입처별 합계표에 포함 제출한 경우 가산세 대상여부는
제출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또는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9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착오에 의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은 기 해석사례와 같이 당해 법인 또는 가산세 부과담당자가 기재실태, 거래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이므로
질의법인이 착오로 기재한 경우에는 착오로 기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보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관련 법령 및 유사한 질의회신사례를 붙여 드리니 착오여부 판단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2. 제121조 제5항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규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3. 제120조의 3 제1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 법인세법 기본통칙 76-120…1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계산서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
①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금액에 대하여 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 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법인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서면2팀-1983, 2006.10.02.)
질의】
- 내국법인 갑은 외국인투자회사(외국인 지분율 100%)로서 외국특수관계자로부터 의료용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종 영위
- 회사는 2005년도에 두가지 종류의 부가가치세 면세재화를 세관을 통하여 수입함.
(1). 수리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을 2년내 재수입재화(부가세법 제12조 ②, 12호)
(2). 장애인용으로 특수하게 제조된 재화인 인조관절조인트(부가세법 12 ②, 2호)
- 상기 면세재화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1)의 재화는 세관에서 계산서를 교부 받았고, (2)는 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음.
- 당사는 2005년도 매입ㆍ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법정기한내 제출시에 계산서를 교부 받지 않은 (2)재화의 매입가액을 업무상 착오로 인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추가 기재하여 제출함.
- 기제출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부실기재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갑설〉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없음.
〈을설〉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임.
【회신】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거래처별 사업자 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같은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다만, 제출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또는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9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707, 2010.07.27.)
법인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법인세법」 제121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면서 착오에 의해 동일 거래처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거래처별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2호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상담분류 : 법인세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6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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