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합계표 누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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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2,3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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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가산세 | 답변일자 : 2014-02-26
● 질문
부가세신고시 (법인 개인둘다) 매출계산서와 매입계산서를 누락하여 1개월내에 수정신고시 가산세를 적용하나요?(세금계산서아님 계산서임)
사업장현황신고시 매출계산서와 매입계산서를 누락하여 1개월내 수정신고시 가산세를 적용하나요?
● 답변
[ 부가가치세 분야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계산서 및 매입계산서를 누락하거나 면세사업관련 수입금액 등을 과소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적용대상은 아닌 것이므로
수정분 매출계산서 및 수정분매입계산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소득세 분야]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기한인 2월 10일까지 계산서합계표를 매출해야 하는 것입니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합계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의 경우 100분의1이 가산세로 적용되는 것이나,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1개월 이내에 지연제출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5를 가산세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1조
● 질문
부가세신고시 (법인 개인둘다) 매출계산서와 매입계산서를 누락하여 1개월내에 수정신고시 가산세를 적용하나요?(세금계산서아님 계산서임)
사업장현황신고시 매출계산서와 매입계산서를 누락하여 1개월내 수정신고시 가산세를 적용하나요?
● 답변
[ 부가가치세 분야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계산서 및 매입계산서를 누락하거나 면세사업관련 수입금액 등을 과소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적용대상은 아닌 것이므로
수정분 매출계산서 및 수정분매입계산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소득세 분야]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기한인 2월 10일까지 계산서합계표를 매출해야 하는 것입니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합계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의 경우 100분의1이 가산세로 적용되는 것이나,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1개월 이내에 지연제출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5를 가산세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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