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회원권의 업무용자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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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4,96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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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회원권의 업무용자산 해당 여부 | 답변일자 : 2014-09-05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폐사는 블루원콘도의 프라이빗 콘도미니엄 회원권(콘도회원권)을 구매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한 질의 사항입니다.
사용목적 : 직원복지, 직원 워크샵등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
거래처 접대용(거래처 워크샵등에 제공)
2.질의사항
- 위의 목적으로 사용시 업무용 자산의 해당 여부?
-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수고하십시오.
● 답변
[부가가치세 분야]
사업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콘도회원권을 취득하여 직원복리후생(직원 휴양 및 워크샵 등)에 사용한다면 콘도회원권 취득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나(부가가치세법 제38조 1항 1호),거래처 접대용(거래처원크샵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인 바(부가가치세법 제39조 1항 6호), 귀 사례의 콘도회원권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구입시점에 직원복지용 사용비율과 거래처 접대용 사용비율로 안분하여 거래처 접대용 사용비율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부가22601-1190, 1991.09.10)
사업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콘도회원권을 취득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콘도회원권을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자산의 구입목적과 실제 이용상태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분야)
법인의 콘도회원권을 전종업원의 복지후생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자산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콘도회원권을 종업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법인46012-3030, 1997.11.26)
【제목】
콘도회원권을 전종업원의 복지후생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자산등으로 보지 아니함
【질의】
콘도미니엄을 종업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법인이 '90.8월에 취득하여 '95.12월까지 사용해오고 있는 바 당해 자산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비업무용동산 범위에 포함하는지 여부
이용실태
하계휴가, 주말 및 휴일에 종업원의 자신 및 가족들의 휴양지로 이용하거나 회사 및 부서별 교육, 세미나 극기훈련 등의 목적으로 보유
【회신】
법인이 종업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후생측면에서 노사합의에 의하여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취득한 후 전종업원의 복지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1264.21-3916, 1984.12.07)
【제목】
콘도미니엄을 사원 복리후생목적으로 사용하고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의손금에 산입함.
【회신】
법인이 콘도미니엄을 취득한 경우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며, 동콘도미니엄을 종업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자산이 종업원의 복리후생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법인세법 제27조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폐사는 블루원콘도의 프라이빗 콘도미니엄 회원권(콘도회원권)을 구매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한 질의 사항입니다.
사용목적 : 직원복지, 직원 워크샵등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
거래처 접대용(거래처 워크샵등에 제공)
2.질의사항
- 위의 목적으로 사용시 업무용 자산의 해당 여부?
-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수고하십시오.
● 답변
[부가가치세 분야]
사업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콘도회원권을 취득하여 직원복리후생(직원 휴양 및 워크샵 등)에 사용한다면 콘도회원권 취득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나(부가가치세법 제38조 1항 1호),거래처 접대용(거래처원크샵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인 바(부가가치세법 제39조 1항 6호), 귀 사례의 콘도회원권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구입시점에 직원복지용 사용비율과 거래처 접대용 사용비율로 안분하여 거래처 접대용 사용비율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부가22601-1190, 1991.09.10)
사업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콘도회원권을 취득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콘도회원권을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자산의 구입목적과 실제 이용상태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분야)
법인의 콘도회원권을 전종업원의 복지후생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자산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콘도회원권을 종업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법인46012-3030, 1997.11.26)
【제목】
콘도회원권을 전종업원의 복지후생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자산등으로 보지 아니함
【질의】
콘도미니엄을 종업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법인이 '90.8월에 취득하여 '95.12월까지 사용해오고 있는 바 당해 자산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비업무용동산 범위에 포함하는지 여부
이용실태
하계휴가, 주말 및 휴일에 종업원의 자신 및 가족들의 휴양지로 이용하거나 회사 및 부서별 교육, 세미나 극기훈련 등의 목적으로 보유
【회신】
법인이 종업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후생측면에서 노사합의에 의하여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취득한 후 전종업원의 복지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1264.21-3916, 1984.12.07)
【제목】
콘도미니엄을 사원 복리후생목적으로 사용하고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의손금에 산입함.
【회신】
법인이 콘도미니엄을 취득한 경우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며, 동콘도미니엄을 종업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자산이 종업원의 복리후생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법인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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