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월세에 관하여... > 세무상담사례

본문 바로가기
HOME > 세무뉴스 > 세무상담사례

세무상담사례

주택임대월세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9,409회 댓글0건

본문

주택임대월세에 관하여 | 답변일자 : 2014-05-19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부부가 보유한주택에 월세소득에 관하여 월세를 2곳을
놓고있는데 신고대상인지알아보고싶어질문함
얼마전뉴스에 보니까 한시적으로 전용면적85평방미터이하는 2016년까지유예한다고하였는궁금함.
2.질의사항
1.월세를 놓은주택이 하나는 전용면적84.9842평방미터인주택과
24평방미터인 주택이 두곳이 있는데 신고대상이 되는지 궁금함
2.군인연금을 받고있으며 직장생활을 하고있어 연말정산시 직장에서 받은 급여에 대
하여연말정산을 실시하였음.
● 답변 
 
현행세법에서는
주택임대소득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주택을 합산하여 2주택 이상이거나 1주택이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전세보증금은 2011.1.1이후 3주택(소형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6년까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주택수에서 제외)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보증금합계액 3억원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소형주택이란 호당,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즉 소형주택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합산 2주택 이상인 경우 이에 대한 월세소득이 있다면 해당 월세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보증금에 대하여는 3주택(국민주택초과 기준시가3억초과)이상인 경우 보증금합계액 3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위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귀하의 공적 연금소득 및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이 발생한 다음년도 5월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지난3월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으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주택이하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16년이후부터 단일세율 (14%)로 분리과세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만,
후속대책으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2주택 보유자로서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전세임대소득을 얻는 집주인의 임대소득세는 2년간 ( 2014년 ~ 2015년 귀속분 임대소득) 유예해주기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발표내용에 따른다면 1가구 2주택자에 해당되시고 연간 임대소득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2014년~ 2015년까지는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만 해당 발표내용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에서 2014년 6월 임시국회에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며 해당 발표내용은 추후 법령개정을 통하여 확정되는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법령개정사항을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의2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