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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경과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시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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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8,4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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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답변일자 : 2014-07-25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유형: 일반과세자(법인)
분류: 매출세금계산서 (당초발급일자; 2014.04.30-기간내 정상발급 및 정상제출)
금액: 50,000,000원
개요: 1기확정부가세 신고중 해당 세금계산서분에 대해서 [착오에의한 이중발급] 임을 인지하여 7월 22일 해당 거래분에 대해서 수정세금계산서 1건 (수정사유; 착오에의한 이중발급) -50,000,000 발급했습니다.
2.질의사항
1.위의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가산세적용은 받지않는건지요?
2.수정세금계산서발급에 대해서는 발급기한이 정해져있으며, 그에 따르는 가산세와 매입세액에 대한 불공제규정은 없는지요?
3.부(-)의 금액에 해당할 경우 가산세금액은 0원 또는 마이너스에 해당되므로 가산세적용을 받지 않는건지, 양수로서 계산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 답변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착오로 인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중복하여 발급한 경우 이를 취소하는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경우 가산세를 적용받지 아니합니다.
2.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착오사실을 인식한 때 발급이 가능하여 신고기한전에 발급하여 신고한다면 매출자 및 매입자에게는 아무런 가산세가 없는 것이나 만일 신고기한 경과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시 매출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매출세액을 환급받아야 하며[가산세 없음], 매입자가 이중발급분을 공제받은 경우라면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이경우에도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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