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공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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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2,15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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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전 매입공제 | 답변일자 : 2014-10-22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법인사업자가 10월 20일 사업자등록을 냈습니다.
2.질의사항
9/30일 상품매입을 받았는데 , 매입으로 인정 가능한지요?
법인.개인 모두 과세기간을 7월~12월로 보는지요?
9월 30일 계산서를 꼭 주민번호로 받고 이후에 사업자가 나온 후 사업자 번호로 다시 수정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9월30일 계산서를 사업자번호만 기재한 계산서로만 신고해도 되나요?
등록 전 매입에 대하여 공제 받을 수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답변
[부가가치세 분야]
질의2.
법인사업자와 일반과세 개인사업자의 제1기 과세기간은 1.1.-6.30. 이고, 제2기 과세기간은 7.1.-12.31. 인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1항 2호).
질의3.
사업자등록전에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 제32조 1항 2호 단서), 사업자등록전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질의4.
과세사업에 사용한 상품을 구입하고 법인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1항 8호 단서, 동법 제32조 1항 2호 단서). 관련 법령은 인터넷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 - 법령 - 조세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 사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491, 1997.11.06.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사업자등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2.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서면3팀-1784, 2007.06.20.
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의 가산세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기 회신사례(부가46015-1881, 1995.10.11.)를 참고하기 바람
[법인세분야]
질의 1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지출한 매입비용에 대하여 법인 설립등기 후 해당 사업연도 중에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매입비용은 사업자등록 신청전에 지출한 것이라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담분류 : 법인세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법인사업자가 10월 20일 사업자등록을 냈습니다.
2.질의사항
9/30일 상품매입을 받았는데 , 매입으로 인정 가능한지요?
법인.개인 모두 과세기간을 7월~12월로 보는지요?
9월 30일 계산서를 꼭 주민번호로 받고 이후에 사업자가 나온 후 사업자 번호로 다시 수정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9월30일 계산서를 사업자번호만 기재한 계산서로만 신고해도 되나요?
등록 전 매입에 대하여 공제 받을 수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답변
[부가가치세 분야]
질의2.
법인사업자와 일반과세 개인사업자의 제1기 과세기간은 1.1.-6.30. 이고, 제2기 과세기간은 7.1.-12.31. 인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1항 2호).
질의3.
사업자등록전에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 제32조 1항 2호 단서), 사업자등록전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질의4.
과세사업에 사용한 상품을 구입하고 법인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1항 8호 단서, 동법 제32조 1항 2호 단서). 관련 법령은 인터넷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 - 법령 - 조세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 사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491, 1997.11.06.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사업자등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2.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서면3팀-1784, 2007.06.20.
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의 가산세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기 회신사례(부가46015-1881, 1995.10.11.)를 참고하기 바람
[법인세분야]
질의 1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지출한 매입비용에 대하여 법인 설립등기 후 해당 사업연도 중에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매입비용은 사업자등록 신청전에 지출한 것이라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담분류 : 법인세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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