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에게 용역제공 후 현금수령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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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4,7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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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게 용역제공 후 현금수령시 | 답변일자 : 2014-03-18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외국법인(국내에 지점등이 없음)과의 용역계약 후 무역 중개관련 컨설팅 용역을 제공(국내 및 해외 활동)하고 원화로 현금을 수령하거나, 원화로 계좌입금 된다면
2.질의사항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적용이 안된다면 적법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알려주세요.
● 답변
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목에 열거된 업종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는 등 법령에 정한 대금결제요건이 충족되고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원화로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원화로 계좌입금된다면 영세율을 적용받기 어려우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없이 기타매출로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대금 결제조건 >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이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의 구좌로 직접 외화로 송금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원화로 인출)하는 경우를 말함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이란?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3. 6. 28. 개정)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013. 6. 28. 개정)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2013. 6. 28. 개정)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2013. 6. 28. 개정)
라. 통신업 (2013. 6. 28. 개정)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2013. 6. 28. 개정)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2013. 6. 28. 개정)
사. 상품 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2013. 6. 28. 개정)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2013. 6. 28. 개정)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2013. 6. 28. 개정)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외국법인(국내에 지점등이 없음)과의 용역계약 후 무역 중개관련 컨설팅 용역을 제공(국내 및 해외 활동)하고 원화로 현금을 수령하거나, 원화로 계좌입금 된다면
2.질의사항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적용이 안된다면 적법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알려주세요.
● 답변
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목에 열거된 업종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는 등 법령에 정한 대금결제요건이 충족되고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원화로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원화로 계좌입금된다면 영세율을 적용받기 어려우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없이 기타매출로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대금 결제조건 >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이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의 구좌로 직접 외화로 송금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원화로 인출)하는 경우를 말함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이란?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3. 6. 28. 개정)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013. 6. 28. 개정)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2013. 6. 28. 개정)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2013. 6. 28. 개정)
라. 통신업 (2013. 6. 28. 개정)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2013. 6. 28. 개정)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2013. 6. 28. 개정)
사. 상품 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2013. 6. 28. 개정)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2013. 6. 28. 개정)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2013. 6. 28. 개정)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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