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개인의 명의에서 종중으로 소유권을 환원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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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2,8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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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과세해당여부 | 답변일자 : 2014-08-21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문중소유의 부동산이 문중원개인의 명의로 등기되어있는것을 문중회의를 통하여 문중으로 소유권을 환원하기로하고 농지는 농지법상 문중명의로 등기가어려워 문중에서 지정한 문중원에게 이전하고 임야에 대하여는 문중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기로 문중회의에서 결정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슴
2.질의사항
문중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신탁해지로인한 소유권이전을 하지아니하고 증여에의한 소유권이전을 하였으나 이는 법률지식이 없어서 일어난일이라 사료됩니다.
이경우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지요?
●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종중원이 실제 소유자로서 소유한 토지를 종중이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가 종중단체로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세 과세여부는 종중단체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야의 이용현황, 종중회의록 내용, 종중원명의 보유기간 동안 실제 재산세 등 납부자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는 종중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입증내용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귀 상담과 관련하여 아래 예규해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287, 2011.06.15
【질의】
(사실관계)
o 종중의 뿌리가 되는 마을 전체 세대수는 약 25가구이며 이 중 7가구가 ○○오씨 △△군파의 자손들이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공동선조의 제사를 지내고 친척간에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종중을 구성하였음.
o 종중 부동산의 명의는 주로 각 세대주 5∼6명의 공동 명의로 등기 하여 놓았음.
o 종중의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아무것도 없음.
o 재산세를 낸 영수증도 전부 분실하여 남아 있는 것은 2008.2.29. 납부한 것 한 건만 남아 있음.
o 명의인 5∼6명은 전원 돌아가셨으며 족보를 근거로 한 종원 108명 중 자기의 지분을 주장하는 사람이 약 10명임.
(질의내용)
o 법적으로 종중을 구성하여 종중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800, 2010.10.28.)을 참고 하기 바람
※재산-800, 2010.10.28.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문중소유의 부동산이 문중원개인의 명의로 등기되어있는것을 문중회의를 통하여 문중으로 소유권을 환원하기로하고 농지는 농지법상 문중명의로 등기가어려워 문중에서 지정한 문중원에게 이전하고 임야에 대하여는 문중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기로 문중회의에서 결정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슴
2.질의사항
문중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신탁해지로인한 소유권이전을 하지아니하고 증여에의한 소유권이전을 하였으나 이는 법률지식이 없어서 일어난일이라 사료됩니다.
이경우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지요?
●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종중원이 실제 소유자로서 소유한 토지를 종중이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가 종중단체로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세 과세여부는 종중단체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야의 이용현황, 종중회의록 내용, 종중원명의 보유기간 동안 실제 재산세 등 납부자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는 종중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입증내용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귀 상담과 관련하여 아래 예규해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287, 2011.06.15
【질의】
(사실관계)
o 종중의 뿌리가 되는 마을 전체 세대수는 약 25가구이며 이 중 7가구가 ○○오씨 △△군파의 자손들이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공동선조의 제사를 지내고 친척간에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종중을 구성하였음.
o 종중 부동산의 명의는 주로 각 세대주 5∼6명의 공동 명의로 등기 하여 놓았음.
o 종중의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아무것도 없음.
o 재산세를 낸 영수증도 전부 분실하여 남아 있는 것은 2008.2.29. 납부한 것 한 건만 남아 있음.
o 명의인 5∼6명은 전원 돌아가셨으며 족보를 근거로 한 종원 108명 중 자기의 지분을 주장하는 사람이 약 10명임.
(질의내용)
o 법적으로 종중을 구성하여 종중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800, 2010.10.28.)을 참고 하기 바람
※재산-800, 2010.10.28.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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