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원개인명으로 명의신탁중인 임야를 종중명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할 경우의 증여또는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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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5,26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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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원개인명으로 명의신탁중인 임야를 종중명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할 경우의 증여또는양도소득세 | 답변일자 : 2014-03-03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1500년대부터 현재까지 내려온 종중의 임야입니다. 종중임야에는 1500년대 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선대의 분묘가 있습니다. 보존등기를 하면서 종원 연명으로 명의신탁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는 종중에부과되고 종중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명의수탁자 본인과 상속인들은 종중토지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연세가 많고 건강이 않좋아 종중명으로 소유권이전을원하고 있으며, 종중또한 종중명으로 변경을 원합니다.
2.질의사항
가.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소송의 절차를 거친후 종중으로 이전등기 할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다고 알고있습니다.
나. 소유권이전소송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 종중에 증여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경우, 종중규약, 총회회의록 등과 함께 위의같은 명의신탁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명의신탁을 인정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답변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재산의 실질적 소유자가 중중인 경우 종중원 명의에서 종중 명의로 환원등기 하는 것은 자산의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이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도 아닙니다. 귀 사례가 종중원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을 실질 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등기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중회의록, 종중재산 관리현황 등 관계서류에 근거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아래 관련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예규
◇ 부동산거래-122, 2012.02.28
【제목】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
(사실관계)
o A종중은 농지를 광복이전부터 종중원의 명의로 신탁등기하여 관리하고 있음.
※ 신탁등기자가 사망할 때마다 종중원들이 지명하는 자에게 이전등기함
o A종중에서는 2003년 8월경 신탁등기자(종중원)들을 상대로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등기이전의 소를 제기하여 2004.12.22. 승소하였으며, 등기이전비용 등의 문제로 최근에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o 등기이전과 관련하여 금전을 수수한 사실은 없음.(질의내용)
o 종중이 종중원에게 신탁등기하였다가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증여세 분야]
종중원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종중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귀 사례와 같이 사실상 당초부터 종중재산이나 단지 종중원 명의로 신탁되어있다가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여부는 종중원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종중명의로 이전등기하게 된 경위, 당해 재산의 이용현황, 종종회의록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하는 사항으로서 귀 사례가 명의신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최대한 제출하여 입증하심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재산-287, 2011.06.15
[ 제 목 ]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 요 지 ]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O 사실관계
- 종중의 뿌리가 되는 마을 전체 세대수는 약 25가구이며 이 중 7가구가 ○○오씨 △△군파의 자손들이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공동선조의 제사를 지내고 친척간에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종중을 구성하였음
- 종중 부동산의 명의는 주로 각 세대주 5~6명의 공동 명의로 등기 하여 놓았음
- 종중의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아무것도 없음
- 재산세를 낸 영수증도 전부 분실하여 남아 있는 것은 2008.2.29. 납부한 것 한 건만 남아 있음
- 명의인 5~6명은 전원 돌아가셨으며 족보를 근거로 한 종원 108명 중 자기의 지분을 주장하는 사람이 약 10명임
O 질의내용
- 법적으로 종중을 구성하여 종중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800, 2010.10.28)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800, 2010.10.28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1500년대부터 현재까지 내려온 종중의 임야입니다. 종중임야에는 1500년대 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선대의 분묘가 있습니다. 보존등기를 하면서 종원 연명으로 명의신탁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는 종중에부과되고 종중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명의수탁자 본인과 상속인들은 종중토지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연세가 많고 건강이 않좋아 종중명으로 소유권이전을원하고 있으며, 종중또한 종중명으로 변경을 원합니다.
2.질의사항
가.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소송의 절차를 거친후 종중으로 이전등기 할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다고 알고있습니다.
나. 소유권이전소송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 종중에 증여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경우, 종중규약, 총회회의록 등과 함께 위의같은 명의신탁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명의신탁을 인정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답변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재산의 실질적 소유자가 중중인 경우 종중원 명의에서 종중 명의로 환원등기 하는 것은 자산의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이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도 아닙니다. 귀 사례가 종중원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을 실질 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등기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중회의록, 종중재산 관리현황 등 관계서류에 근거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아래 관련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예규
◇ 부동산거래-122, 2012.02.28
【제목】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
(사실관계)
o A종중은 농지를 광복이전부터 종중원의 명의로 신탁등기하여 관리하고 있음.
※ 신탁등기자가 사망할 때마다 종중원들이 지명하는 자에게 이전등기함
o A종중에서는 2003년 8월경 신탁등기자(종중원)들을 상대로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등기이전의 소를 제기하여 2004.12.22. 승소하였으며, 등기이전비용 등의 문제로 최근에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o 등기이전과 관련하여 금전을 수수한 사실은 없음.(질의내용)
o 종중이 종중원에게 신탁등기하였다가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증여세 분야]
종중원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종중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귀 사례와 같이 사실상 당초부터 종중재산이나 단지 종중원 명의로 신탁되어있다가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여부는 종중원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종중명의로 이전등기하게 된 경위, 당해 재산의 이용현황, 종종회의록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하는 사항으로서 귀 사례가 명의신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최대한 제출하여 입증하심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재산-287, 2011.06.15
[ 제 목 ]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 요 지 ]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O 사실관계
- 종중의 뿌리가 되는 마을 전체 세대수는 약 25가구이며 이 중 7가구가 ○○오씨 △△군파의 자손들이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공동선조의 제사를 지내고 친척간에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종중을 구성하였음
- 종중 부동산의 명의는 주로 각 세대주 5~6명의 공동 명의로 등기 하여 놓았음
- 종중의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아무것도 없음
- 재산세를 낸 영수증도 전부 분실하여 남아 있는 것은 2008.2.29. 납부한 것 한 건만 남아 있음
- 명의인 5~6명은 전원 돌아가셨으며 족보를 근거로 한 종원 108명 중 자기의 지분을 주장하는 사람이 약 10명임
O 질의내용
- 법적으로 종중을 구성하여 종중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800, 2010.10.28)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800, 2010.10.28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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