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법인 세금계산서,계산서 합계표 제출시기가 6개월마다인지 1년마다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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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26 11:32 조회20,0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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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법인 세금계산서,계산서 합계표 제출시기가 6개월마다인지 1년마다 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일2017-07-14
답변:면세법인 세금계산서,계산서 합계표 제출시기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답변드리자면,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5항에 의거 면세법인도 6개월의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를 지키지 않고 다음해 2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대상은 아닌 것이나 다음해 2월 10일까지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상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는 다음해 2월 10일까지 제출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면세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6개월)이 경과하고 확정신고기한내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거나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매출추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하여 업무를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48조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말한다)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9조【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
법 제5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각급학교 기성회, 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 법인세법 제120조의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ㆍ제7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
① 법 제120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 <개정 2011.6.3, 2012.2.2>
② 법 제120조의3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9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6.28>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1.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
2.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제7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
③ 법 제1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2011.6.3>
④ 법 제121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11.6.3,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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