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 종료전에 계약해지시 부담되는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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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3-07 18:56 조회6,20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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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 미종료전에 계약해지시 부담되는 기간 임대료 회계처리 문제.
안녕하세요 00 법인 입니다.
상기 제목과 같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합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 2014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현재 19개월 남음)
사업장 이전관련하여 이전전 사업장에 임대차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쌍방 합의 하에 종료 시킬때
당사가 부담하는 것은 미종료되는 계약기간까지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조건일때 당사에서는 정산시점에서 기간비용(임대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받고 보증금에서 상계한후, 차액보증금만 받으면 되는지 궁금하며, 이때, 기간비용(임대료)의 회계처리는 세금계산서 받는날 또는 보증금 회수 완납일에 전액비용처리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일2017-12-20
답변:임대차 기간 미종료전에 계약해지시 부담되는 기간 임대료 회계처리 문제.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거하였다면 용역의 공급을 받는것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단, 남은기간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은 위약금 등의 성격으로 손비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위약금의 귀속시기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1524, 2004.07.20.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법인이 임대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손실배상성격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의무가 당해 법인에게 있고,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 금액인 경우에는 당해 보상액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지급의무 유무 및 그 보상액의 적정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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