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 직전년 7500미만인경우&연말정산하지 않은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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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5-08 13:12 조회7,63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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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간편장부대상자인경우 사업소득 연말정산이 가능한걸로 압니다.
일반 사업서비스의 경우 직년년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고, 직전년도 수입금액4800만원이상이면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는데요. 보험모집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요?
추가질문) 보험모집인이 사업소득연말정산시 직년수입금액이 7500만미만이면 단순경비율(기본율,초과율) 적용하나요? 아니면 일반 사업서비스와 같이 직전 2400만원 미만인경우만 단순경비율 적용하나요? 7500만이상 복식부기 의무자만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건가요? 일반 인적용역자의 경우는 직전 4800만 이상이면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의 경우만 다른건지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일반인적용역자와 보험모집인이 다르게 적용되는 기준을 정확히 알고 싶읍니다.
** 위 규정은 다음의 사업자를 포함.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거나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후원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후원수당 등을 받는 자
2)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2013년 부터 적용)
2.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2013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2011년도 수입금액이 75백만원 이상인 보험모집인
2) 2011년도 수입금액이 75백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으로 2012년도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타소득이 있는자, 연말정산한 보험모집수당 등의 소득이 2개 이상있는 사업자로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
3) 2011년도 수입금액이 75백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2012년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
3. 사업자의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기장의무유형, 추계신고유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며, 위에서 말한 보험판매원의 경우 특수적으로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4조의2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 사업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사업자가 제144조의3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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