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자선임신고를 못한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5-10 09:05 조회5,24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2017년종합소득세신고시 성실신고사업자 해당됩니다.
4월30일까지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는데 가산세가 적용되느지요?
4월30일까지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는데 가산세가 적용되느지요?
- 답변일 2018-05-04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지연제출 및 미제출 가산세는 없는 바,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가산세 부과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