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금융소득이 있는경우 기부금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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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5-15 18:13 조회6,24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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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세법상담-종합소득세
- 조회수
- 120
- 등록일
- 2018-02-26
사업소득과 다른소득이 있는경우 기부금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사업소득과 종합과세되는금융소득이 있는경우
지정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사업소득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경비산입과 세액공제중 선택할수 있나요?
사업소득과 종합과세되는금융소득이 있는경우
지정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사업소득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경비산입과 세액공제중 선택할수 있나요?
- 질문첨부파일
답변:사업소득과 다른소득이 있는경우 기부금세액공제
- 답변일
- 2018-02-27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기부금 지출과 관련하여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기부금 세액공제 방법을 적용할 수 없고, 필요경비 산입방법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는 자는 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 산입방법 모두 적용할 수 있으며,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은 세액공제할 때는 제외합니다.
다만, 금융소득의 경우 세액계산특례(비교과세)에 따라 계산된 산출세액 범위내에서 기부금세액공제 가능하나 이때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하는 것이므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합산신고를 할 경우라도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세액공제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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