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성실신고대상)의 비대표 사업자의 신고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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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5-22 13:50 조회7,80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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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95
- 등록일
- 2018-04-26
A사업장:공동사업장, 성실신고대상(도소매 20억이상), 비대표임
B사업장:단독사업장, 복식부기의무(도소매6.9억)
이럴경우 A 사업장은 공동분배명세서로 소득세신고서에 기재만 하면 되고 (타세무대리인기장으로 그쪽에서 성실신고)
질문
B 사업장은 복식부기의무자 맞는지요? (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에 안내유형:S유형, 기장의무:복식부기의무자라고 나옴)
- 질문첨부파일
- 답변일
- 2018-04-27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A 공동사업장의 비대표인 경우 기재하신 대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에 기재하고 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2. 1거주자에게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이 있을 경우, 공동사업장을 별개의 1거주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하며,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만 모두 합산하여 별개로 기장의무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B 단독사업장이 도소매업이고, 2016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이면 기재하신 대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종합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장 또는 단독사업장 중 어느 한 사업장만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인 경우에도 신고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 까지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집행기준 43-0-2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①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장부기장의무 및 장부비치의무를 적용한다.
②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③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7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④공동사업장 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기장의무는 직전연도 해당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하여 판단한다.
⑤단독사업을 경영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단독사업장 및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장부를 비치․기장해야 한다.
소득세법집행기준 43-150-2 공동사업자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방법
①공동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는 자신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복식기장 신고시에는 재무제표 등도 첨부해야 한다.
②공동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공동사업장에 대한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비대표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대한 대차대조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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