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수출 누락시- 가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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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8-24 11:48 조회6,59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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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수출 누락에 따른 가산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폐업신고를 저번달 6월 25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주에 다시 검토해보니까 수출신고필증 2건이 누락되었는데요
합계금액은 2억입니다. 바로 수정신고를 할려고하는데 이럴경우 가산세는 어떤가산세가있고 얼마가 납부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6개월 이내 신고시 100분의 50이 감면되는게 맞나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폐업신고를 저번달 6월 25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주에 다시 검토해보니까 수출신고필증 2건이 누락되었는데요
합계금액은 2억입니다. 바로 수정신고를 할려고하는데 이럴경우 가산세는 어떤가산세가있고 얼마가 납부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6개월 이내 신고시 100분의 50이 감면되는게 맞나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영세율수출 누락에 따른 가산세 관련 문의(답변일 2016-07-18)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 사례가 영세율 매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납부세액이 별도로 발생되지 않는 것이므로 과소신고 가산세 10%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나,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0.5%가 적용될 것입니다.
- 6개월 이내 수정신고시 50%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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