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양도-원천징수&부가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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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9-03 16:46 조회7,73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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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권리금 원천징수
개인사업자인 일반과세자가, 또 다른 개인사업자인 일반과세자에게 점포권리금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점포권리금을 지급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며,
점포권리금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기타소득으로서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소득금액 20%에 대하여 20%의 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위처럼 실제 점포권리금을 실제 지급할려고 하면서 (기타소득에 대한)소득세를 원천징수코자 하였으나, 상대방에서 이에대한 소득세법 규정이 개정되어 원천징수를 안해도 된다고 하므로, 사실이 그런 것인지(원천징수를 안해도 되는 것인지)의 확인을 위하여 질의하오니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주시옵기 바랍니다.
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 답변:점포권리금 원천징수
- 답변일 2018-03-08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해당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가 점포 임차인인 개인사업자에게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같은 법 제127조에 따라 해당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수 사업자가 영업권(권리금)에 대한 대가를 양도사업자에게 지급할 때 지급금액에서 필요경비로 80%를 차감하고 나머지 20%의 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 합계 22%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단, 2018년 2월 13일자 소득세 중 일부 개정이 있어,
영업권(점포임차권) 등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2018년 4월이전까지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2018년 4월~2018년 12월까지는 100분의 70,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2018년 4월이전까지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2018년 4월~2018년 12월까지는 100분의 70,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즉, 필요경비율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현행) 80% ->('18.4월~12월) 70% -> ('19년 이후) 60%
[관련예규 및 법령]
원천-483, 2011.08.12
[질의]
(사실관계)
o 법인이 점포를 개설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임차인인 개인사업자에게 영업권 명목으로 권리금(점포임차권)을 지급함.
o 기존 임차인은 개인사업자이므로 영업권 수익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점포 임차인인 개인사업자에게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같은 법 제127조에 따라 해당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11.5, 2016.2.17, 2018.2.1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의2. 법 제21조제1항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12.27, 2015.12.15>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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