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처분하는 건설기계 처분손익의 경우에는 20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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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9-14 16:51 조회5,651회 댓글0건첨부파일
-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별표1-건설기계의범위.hwp (18.5K) 0회 다운로드 DATE : 2018-09-14 17: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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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게차 처분이익-과세인가요? (답변일2018-04-04)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18.1.1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처분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부동산 제외)의 처분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과세되는 유형고정자산은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기계 및 장치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입니다.
단, 복식부기의무자가 처분하는 건설기계 처분손익의 경우에는 20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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