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중에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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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7,97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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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중 매입세금계산서 | 답변일자 : 2011-12-22
● 질문
휴업중인 법인사업자 입니다.
휴업기간중이라도 부가세신고를 하여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번에 임원등기등의 업무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요, 휴업중이라도 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있으면 평소처럼 부가세신고를하고 납부또는 환급을 받으면 되는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휴업중이라면 업을 중단한 상태인데 그런경우도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거래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휴업을 연장할경우 연장이간이 정해져있는지요?
연장이 확실시 될경우 당초 휴업기간이 도래하지않았지만, 그전에 휴업연장을 신청하면 되는지요?
수고하세요.
●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휴업일의 기준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로 하는 것으로서 휴업 기간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은 없으나,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폐업한 때,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때 등의 사유 발생시에는 사업자등록이 말소 될수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사업실적의 대소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내에 자진 신고하고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휴업'이란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 영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개량행위 등을 행하고 있는 상태로서 휴업을 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반 규정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 하여야 하며, 휴업시 발생한 임차료, 관리비, 통신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만 해당하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첨부하여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6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010. 2. 18.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또는 폐업연월일 및 사유
3. 기타 참고사항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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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신고시 세무상 효과 | 답변일자 : 2013-11-28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법인이 휴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2.질의사항
1) 휴업신고시에도 각종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급여등의 원천세등) 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법인이 휴업신고를 하면 세무상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또한 휴업신고를 할 경우 최소한의 사업장 유지가 필수적인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답변
[ 부가가치세 분야 ]
사업자가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년월일 및 그 사유를 적은 휴업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는 것이며 휴업중인 사업자의 경우 실적여부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에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며 사업장유지에 필요한 비용(임차료 및 전기료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휴업중인 경우에도 사업장이 이전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법 제8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13. 6. 28.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013. 6. 28. 개정)
2. 휴업 연월일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2013. 6. 28. 개정)
3. 그 밖의 참고 사항 (2013. 6. 28. 개정)
* 서면3팀-2893, 2006.11.22.
사업자가 휴업기간 중 사업장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일반적인 관리업무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일반적인 관리업무에 대한 비용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법인세 분야]
귀 질의 법인이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이 계손존속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어떤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46012-62, 1998.01.10)
【제목】
법인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도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속 존속되는 것으로 계속 결산을 하고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함
【질의】
1995. 1.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 1995. 12. 31 폐업을 하고 1997. 11. 30 다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세적부활절차를 거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1997. 12. 31 현재 결산기를 몇기로 하는 것인지.
【회신】
상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도 상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법인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법인이 휴업한 경우에도 사업연도별로 결산을 하여 같은법 제26조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법인세법 제60조
● 질문
휴업중인 법인사업자 입니다.
휴업기간중이라도 부가세신고를 하여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번에 임원등기등의 업무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요, 휴업중이라도 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있으면 평소처럼 부가세신고를하고 납부또는 환급을 받으면 되는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휴업중이라면 업을 중단한 상태인데 그런경우도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거래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휴업을 연장할경우 연장이간이 정해져있는지요?
연장이 확실시 될경우 당초 휴업기간이 도래하지않았지만, 그전에 휴업연장을 신청하면 되는지요?
수고하세요.
●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휴업일의 기준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로 하는 것으로서 휴업 기간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은 없으나,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폐업한 때,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때 등의 사유 발생시에는 사업자등록이 말소 될수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사업실적의 대소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내에 자진 신고하고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휴업'이란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 영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개량행위 등을 행하고 있는 상태로서 휴업을 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반 규정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 하여야 하며, 휴업시 발생한 임차료, 관리비, 통신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만 해당하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첨부하여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6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010. 2. 18.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또는 폐업연월일 및 사유
3. 기타 참고사항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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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신고시 세무상 효과 | 답변일자 : 2013-11-28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법인이 휴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2.질의사항
1) 휴업신고시에도 각종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급여등의 원천세등) 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법인이 휴업신고를 하면 세무상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또한 휴업신고를 할 경우 최소한의 사업장 유지가 필수적인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답변
[ 부가가치세 분야 ]
사업자가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년월일 및 그 사유를 적은 휴업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는 것이며 휴업중인 사업자의 경우 실적여부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에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며 사업장유지에 필요한 비용(임차료 및 전기료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휴업중인 경우에도 사업장이 이전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법 제8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13. 6. 28.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013. 6. 28. 개정)
2. 휴업 연월일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2013. 6. 28. 개정)
3. 그 밖의 참고 사항 (2013. 6. 28. 개정)
* 서면3팀-2893, 2006.11.22.
사업자가 휴업기간 중 사업장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일반적인 관리업무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일반적인 관리업무에 대한 비용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법인세 분야]
귀 질의 법인이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이 계손존속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어떤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46012-62, 1998.01.10)
【제목】
법인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도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속 존속되는 것으로 계속 결산을 하고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함
【질의】
1995. 1.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 1995. 12. 31 폐업을 하고 1997. 11. 30 다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세적부활절차를 거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1997. 12. 31 현재 결산기를 몇기로 하는 것인지.
【회신】
상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도 상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법인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법인이 휴업한 경우에도 사업연도별로 결산을 하여 같은법 제26조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법인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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