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방법변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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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4,29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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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방법변경 문의 | 답변일자 : 2013-12-27
● 질문
[접수번호 : 1005372 (20131226)]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감가상각방법 변경 문의드립니다.
2.질의사항
기존 정률법 적용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변경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변경이 가능하다면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신고방법과 기한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검색해본 결과 변경 사유가 열거 되어있는지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혹시 변경 적용이 가능하다면 내용연수 5년으로 적용했을때 기존에 정률법을 적용받은 내용연수를 포함시키고 나머지 내용연수를 정액법으로 계산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새로 내용연수 5년으로 정액법이 적용되는건지 안내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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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내용]
● 답변
국세청고객만족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질의의 경우
법인의 감가상각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아래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없이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
2.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100분의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4.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라 결산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변경한 결산상각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만약, 위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초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된 경우 상각범위액은 아래 같은조 제6항에 따라 적용하는 것(기존 신고내용연수에 변경된 상각방법의 상각률을 적용)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⑤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 각호에 규정한 상각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1.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 (1998. 12. 31. 개정)
2.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1998. 12. 31. 개정)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100분의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2005. 2. 19. 개정)
4.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1998. 12. 31. 개정)
5.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라 결산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변경한 결산상각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10. 12. 30.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각방법의 변경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⑤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상각범위액은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⑥ 제1항에 따라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제3호의 계산식 중 총채굴예정량은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인정하는 총채굴량을 말한다. (2013. 11. 5. 개정)
1. 정률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2013. 11. 5. 개정)
상각범위액 =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전기이월상각한도초과액)×제28조 제1항 제2호 본문 및 제6항에 따른 신고내용연수(같은 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정액법에 의한 상각률
2.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을 정률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2013. 11. 5. 개정)
상각범위액 =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전기이월상각한도초과액)×제28조 제1항 제2호 본문 및 제6항에 따른 신고내용연수(같은 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
3. 정률법 또는 정액법을 생산량비례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상각범위액 =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 +전기이월상각한도초과액) × 당해 사업연도의 채굴량 / 총채굴예정량 - 변경전 사업연도까지의 총채굴량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3조
● 질문
[접수번호 : 1005372 (20131226)]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감가상각방법 변경 문의드립니다.
2.질의사항
기존 정률법 적용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변경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변경이 가능하다면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신고방법과 기한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검색해본 결과 변경 사유가 열거 되어있는지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혹시 변경 적용이 가능하다면 내용연수 5년으로 적용했을때 기존에 정률법을 적용받은 내용연수를 포함시키고 나머지 내용연수를 정액법으로 계산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새로 내용연수 5년으로 정액법이 적용되는건지 안내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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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내용]
● 답변
국세청고객만족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질의의 경우
법인의 감가상각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아래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없이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
2.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100분의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4.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라 결산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변경한 결산상각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만약, 위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초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된 경우 상각범위액은 아래 같은조 제6항에 따라 적용하는 것(기존 신고내용연수에 변경된 상각방법의 상각률을 적용)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⑤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 각호에 규정한 상각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1.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 (1998. 12. 31. 개정)
2.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1998. 12. 31. 개정)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100분의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2005. 2. 19. 개정)
4.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1998. 12. 31. 개정)
5.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라 결산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변경한 결산상각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10. 12. 30.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각방법의 변경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⑤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상각범위액은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⑥ 제1항에 따라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제3호의 계산식 중 총채굴예정량은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인정하는 총채굴량을 말한다. (2013. 11. 5. 개정)
1. 정률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2013. 11. 5. 개정)
상각범위액 =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전기이월상각한도초과액)×제28조 제1항 제2호 본문 및 제6항에 따른 신고내용연수(같은 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정액법에 의한 상각률
2.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을 정률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2013. 11. 5. 개정)
상각범위액 =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전기이월상각한도초과액)×제28조 제1항 제2호 본문 및 제6항에 따른 신고내용연수(같은 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
3. 정률법 또는 정액법을 생산량비례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상각범위액 =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 +전기이월상각한도초과액) × 당해 사업연도의 채굴량 / 총채굴예정량 - 변경전 사업연도까지의 총채굴량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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