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불공제받은 자동차를 매각시에 매출세액은? > 세무상담사례

본문 바로가기
HOME > 세무뉴스 > 세무상담사례

세무상담사례

매입세액불공제받은 자동차를 매각시에 매출세액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0,802회 댓글0건

본문

● 질문
 
소형승용차구입시 매입세액불공제받은 자동차를 매각시에 매출세액은 어떻게처리하나요? 
 
●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상담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여 명확한 상담이 어려우나, 아래의 사례로 보아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인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 매입세액 공제여부와 관련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례(부가46015-1146, 1994.06.07)
매입시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