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년도가 결손인경우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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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8,66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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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 문의 | 답변일자 : 2012-11-29
● 질문
2011년도에 결손이였습니다..
2012년도에 매출이 발생하여 수입금액이 있고,, 상반기 결산을 해보니 또 결손입니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2011년분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합부할 세액은 없으나,2012년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경우
이때의 종합소득은,,필요경비를 빼기전의 수입금액입니까??
2012년 6월까지 결손이더라도,,수입금액이 있으면 신고를 하고 세금 납부를 안하는건지,,
아니면,,종합소득금액이 결손이니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합소득금액과 종합소득의 구분이 헷갈리네요..ㅠㅠ
● 답변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결손으로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기간 중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종합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65조 제5항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조문]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③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기간 종
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⑦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기준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의 합계액에서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2009. 12. 31. 개정)
2. 제76조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세액 (2009. 12. 31. 개정)
3.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2009. 12. 31. 개정)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에 따른 기한후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65조
● 질문
2011년도에 결손이였습니다..
2012년도에 매출이 발생하여 수입금액이 있고,, 상반기 결산을 해보니 또 결손입니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2011년분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합부할 세액은 없으나,2012년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경우
이때의 종합소득은,,필요경비를 빼기전의 수입금액입니까??
2012년 6월까지 결손이더라도,,수입금액이 있으면 신고를 하고 세금 납부를 안하는건지,,
아니면,,종합소득금액이 결손이니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합소득금액과 종합소득의 구분이 헷갈리네요..ㅠㅠ
● 답변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결손으로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기간 중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종합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65조 제5항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조문]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③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기간 종
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⑦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기준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의 합계액에서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2009. 12. 31. 개정)
2. 제76조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세액 (2009. 12. 31. 개정)
3.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2009. 12. 31. 개정)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에 따른 기한후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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