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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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2,03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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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서류.준비. 등등 - 고용노동부 2013.08.01 14:37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 실업급여 지급에 대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해보셔야 합니다.
1. 구직급여 수급요건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단위기간 :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단, 법에서 정한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수급자격 인정 불가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를 해고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시킨 경우도 인정 불가
※ 또한, 자발적 퇴사라도 법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 (질병,부상,임금체불 등)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⑤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일용근로자에 한함)
⑥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 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 하였을 것 (일용근로자에 한함)
2. 구직급여 지급금액 및 소정급여일수
○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최고액(상한액) : 1일 40,000원
※ 최저액(하한액) :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 (2013년 34,992원/2012년 32,976원)
<예시> 2013년 퇴사자의 경우(이직당시 1일 8시간기준) :
시간급최저임금(2013년기준)4,860원×1일소정근로시간8H×0.9=1일최저액34,992원
<예시> 2012년 퇴사자의 경우 (이직당시 1일 8H인경우) :
시간급최저임금(2012년기준)4,580원×1일소정근로시간8H×0.9=1일최저액32,976원
○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 산정 시, 전에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기간은 산입하지 않음
※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시,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아니함
3. 신청절차 ☞ `11. 9. 15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①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신분증 지참 및 설명회 시간 확인 필요(약 2시간 소요)
※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고용센터 방문가능
-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 이직전 사업장 지역 관할
- 거주지 관할보다 교통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근지역 관할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작성·제출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40분 내외)을 면제받을 수 있음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 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 실업급여 지급에 대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해보셔야 합니다.
1. 구직급여 수급요건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단위기간 :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단, 법에서 정한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수급자격 인정 불가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를 해고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시킨 경우도 인정 불가
※ 또한, 자발적 퇴사라도 법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 (질병,부상,임금체불 등)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⑤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일용근로자에 한함)
⑥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 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 하였을 것 (일용근로자에 한함)
2. 구직급여 지급금액 및 소정급여일수
○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최고액(상한액) : 1일 40,000원
※ 최저액(하한액) :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 (2013년 34,992원/2012년 32,976원)
<예시> 2013년 퇴사자의 경우(이직당시 1일 8시간기준) :
시간급최저임금(2013년기준)4,860원×1일소정근로시간8H×0.9=1일최저액34,992원
<예시> 2012년 퇴사자의 경우 (이직당시 1일 8H인경우) :
시간급최저임금(2012년기준)4,580원×1일소정근로시간8H×0.9=1일최저액32,976원
○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 산정 시, 전에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기간은 산입하지 않음
※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시,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아니함
3. 신청절차 ☞ `11. 9. 15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①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신분증 지참 및 설명회 시간 확인 필요(약 2시간 소요)
※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고용센터 방문가능
-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 이직전 사업장 지역 관할
- 거주지 관할보다 교통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근지역 관할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작성·제출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40분 내외)을 면제받을 수 있음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 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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